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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부당이득

by 소이나는 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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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일반론


Ⅰ. 서설


   1. 의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이생기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자가 수익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시키는 법정채권관계 (741)

        - 성질 - 사건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계약상 청구권

           1) 원칙 - 계약상 청구권 우선 적용 → 보충적으로 부당이득 법리

           2) 이행기 경과 후 목적물 인도 없이 사용이익 취득시 부당이득이지만 587조가 적용

           3) 비용상환청구도 부당이득 성질이지만 계약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 임대차 626조

           4) 동시이행 항변으로 계석 점유시 불법점유가 아니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2)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1) 직접효과설 - 부당이득 성질

           2) 청산관계설 - 계약상 청구권


      (3)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인 경우 - 물청, 부당이득


           1) 多, 判 (통일론) -

                 ① 원물 - 201조 1항

                 ② 가액 - 748조 1항           

           2) 소수설 (유형론)

                 ① 급부부당이득 - 원물, 가액 - 748

                 ② 침해부당이득 - 원물 201조1항, 가액 748

                 ③ 비용부당이득 - 748

           3) 위 학설 모두 - 악의인 경우 201조 2항이 아닌 748조 2항이 적용된다.

      (4) 불법행위 손배와 경합 긍정 



   3. 부당이득 이론


      (1) 통일설

           1) 하나의 기준, 공평 - 차액설

           2) 이중기준설 - 항상 적은 쪽으로 반환 범위를 정한다.

           3) 손실이 있어도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이 아니다.


      (2) 유형론

           1) 급부부당이득 - 무효, 취소, 해제 시

           2) 침해부당이득 - 무단사용, 처분 시

           3) 비용부당이득 - 비채변제 등


 

* 甲이 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丙소유의 시계를 乙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선의취득이 된다면,

 

  1. 이득

    1) 차액설 - 채권과 시계가액사이의 차액만큼 부당이득

    2) 취득이익설 - 시계자체가 이득

  2. 법률상 원인

    1) 통일설- 선의취득은 원인이 있는 것이기에 그 범위 내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2) 유형설 - 그냥 부당이득이 아니다.

   3. 선의취득시 甲의부당이득

     1) 통일설 - 채무가액

     2) 유형설 - 시계


Ⅱ. 요건


   1. 일반적 요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손실, 인과관계


   2. 이익의 취득


      (1) 학설

           1) 차액설 (판)

                 ① 이득은 실질적 이익 (사용 수익 할 수 없으면, 건물을 점유해도 이득이 아니다.)

                 ② 모든 손실은 공제한 남은 이득을 현존이익

           2) 취득이익설(구체적 대상설)

                 ①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도 매수인에게 점유의 부당이득

                 ② 구체적으로 취득한 그 자체


      (2) 판례

           1) 이중기준설 -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적을 경우 손실액의 한도에서만 이들을 반환

           2) 실질적 이득 기준

           3) 비통일설을 따른 판례도 있다.

                 ①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차임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

                 ② 과소 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반환의무를 진다.

                 ③ 부동산 사용은 적아였어도 사용이익 자체는 있다.

                 ④ 건물 차임 외 대지차임도 포함되는 것이다.


      (3) 상계시 일방의 채권이 무효였는데,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해도 부당이득이 아니다.

     

<최신판례>

     자손법 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보장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임을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차량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 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이상 피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급으로 피고가 이득을 본 것은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07. 12. 28.)


   3. 손해의 발생


     * 판례 (통일설)

      (1) 판례 표현 -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배당 받을 수 있었던 사항", "실질적 이익은 상환해야 한다."


      (2) 상가분양계약의 수분양자가 그 계약의 인수약정에 명시적 부동의를 한 경우에 수분양자와 인수인 사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되지 않았다.

          → 수분양자가 인수인에게 분양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없다.


      (3) 손실자가 포기한 경우 손실이 아니다.

           1) 지자체가 도로사용 중인 것을 알면서 매수한 것은 손해가 아니다.

           2) 사실상 일반 공중 통행 사용 토지가 포기로 보여 질 경우 2자가 불법점유 했어도 손실이 아니다.


      (4) 甲이 乙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해관계 없는 제3자 丁이 乙에게 변제한 경우

          丁이 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주채무자의 소멸로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도 있기에 손해가 없다.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5)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사전구상금을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도 채권자에게

          여전히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인과관계


      (1) 통일설 - 사회관념상 양자간의 관련성

      (2) 비통일설 - 당연히 거의 다 인정


      * 甲이 乙로부터 물건을 사면서 대금을 丙이 乙에게 지급하도록 했는데,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1) 통일설 - 직,간접 인과관계간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여 도 청구할 수 있다.

         2) 비통일설 - 급부부당이득이므로 甲만 청구할 수 있다.



   5. 법률상 원인의 결여


      (1) 판례


        * 원인 결여 O

            1)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지사용

            2) 법정지상권자

            3) 무효행위 - 납세보증보험사업자가 무효인 납세보증보험에 기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에 기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급부

            4) 업무상 재해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부당이득







        * 원인 결여 O

           1) 소멸시효 완성

           2) 취득시효

           3) 종물의 취득

           4) 계약의 이행에 의한 점유사용

           5) 토지거래허가 - 유동적 무효

           6) 혼인취소와 이미 받은 상속재산

         







      (2) 강제집행과 부당이득

           1)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반환을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 경매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과 진정한 소유자의 배당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권 (O)

 

 판례) 甲소유 공장기계에 채권자 乙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후 다른

       일반채권자 丙이 기계를 경매하여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경매 대가를 丙이

       배당받은 경우

 

       

        동산양도담보 -  신탁적소유권이전설 → 양도담보권자의 손실

        丙이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cf) 선의 점유자가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경우

                 → 이로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부동산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인 경우

                 ①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4) 경락인이 등기까지 마쳤으나, 기초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이어서 강제경매가 무효인 경우

              일반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해야지 담보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5) 배당이 잘못된 경우

                 ① 정당한 권리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 (O)

                      A.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받지 못할 자가 재당 받은 경우 - 부당이득 (O)

                         →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07)

                      B.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을 금액의 지급을 구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채권의 경우

                      A.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

                         -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 되었어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

                      B.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배당종기시까지 임금채권 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 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할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 이의를 한 여부,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수개의 물건이 일괄 경매되면서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각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자와 

                    배당순위가 다른 경우 - 자신의 권리 범위 내 임에도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채권자는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배당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④ 채권 없는 자가 배당 받은 경우 부당이득 (O)


           6)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매목적물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범위

              -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 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 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성립 하지 않는다.

              → 경매신청인인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의 패소판결 확성시 까지는

                 낙찰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7)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초과배당 받아 후순위 조세채권자가 배당 받지 못한 경우

              - 경매목적물 소유자가 조세 채권 변제 후 선순위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6. 유형별 고찰


      (1) 급부부당이득 사례

           1) 매도인이 처분권한 없는 무권리자인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2) 임대권한 없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 침해부당이득 사례

           1) 채권의 귀속을 침해한 경우

           2) 집행채무자 소유 아닌 동산을 경락인이 선의취득한 경우

           3) 소유물의 구성부분을 권원 없이 수취한 경우

           4) 타인 소유 물건을 권원 없이 사용하는 경우

           5) 저당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권이 침해된 경우

                 ① 우선권 있는 담보권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② 저당권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3) 비용부당이득 사례

           1) 양육의무자가 자기의 의무범위를 넘어 양육비를 지출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2) 유익비 상환

           3) 타인채무의 변제

           4) 자기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채무 또는 책임이 소멸하는 경우.


Ⅲ. 효건


   1.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1)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이의 재산을 사용, 수익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2. 반환의무의 범위

      (1) 선의 수익자

           1) 개관

                선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748조 1항)


           2) '현존이익'의 의미

                 ① 받은 이익이 물건인 경우

                      A. 물건이 손상, 변질되어 있더라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물건을 현존 상태대로

                         반환하면 된다. 물건이 멸실되었으면 반환의무는 없다.

                      B.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사용이익은 선의의 수익자가 취득하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없다.


                 ② 받은 이익이 금전인 경우

                      A.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도 그 지출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현존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나 낭비한 경우에는 현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B. 금전의 현존은 추정된다.

                 ③ 기준시 多 - 이득을 반환한 때 기준 - 소제기 되면 : 소제기시 기준

       

                 판) 미성년자가 신요카드로 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한 경우

                     → 신용카드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

                        있고 그 이익은 금전상 이득이므로 현존으로 추정된다.


      (2) 악의 수익자

            1)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2항)

            2)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749).

            3) 법인 - 새마을금고 이사장, 상무가 알고 있으면 악의이다.

            4) 소제기한 때로 부터악의 점유자   (오답 : 패소한 때)

            5)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시점 이후부터는 기망당한 자도 악의 수익자로 된다.


      (3)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급부의 반환 (민총 해당부분)

 

   cf) 현존반환 (변리사 06)

       ① 부당이득 선의 수익자의 반환(748조 1항)

       ② 미성년자 취소 (141)

       ③ 실종선고 취소, 재산취득자가 선의인 경우(29조 2항)

       ④ 주채무자가 그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444조 2항)

       ⑤ 자주 + 선의여야 현존반환인 경우 - 202조


   3. 반환방법

      (1) 원물반환 원칙

      (2) 가액반환의 경우

           1) 객관적 시가 반환 (747조 1항)

           2) 원물 처분 당시 기준

           3) 악의 수익자의 배상의무

             판) 새마을금고가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소요자금을 차임한 것이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 이사장과, 상무가 소요자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새마을금고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면 비록 그 뒤에 이사장과 상무가 그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

                하였다 할지라도 새마을 금고가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대출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

                있다. 그리고 이사장과 상무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새마을 금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되어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이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로서 새마을금고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배상의무를 진다.

             

   4. 악의 전득자의 반환에 관한 특칙

       반환해야할 수익자가 무자력 등으로 반환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 3자는

       그 3자가 반환의무를 진다.(747조 2항)


   <최신판례>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얻는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점유, 사용의 일환으로 수익자가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후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 중에는 수익자의 노력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 상당액이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과 서로 별개의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가

     임료 상당액과는 별도로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06. 12. 22.)











   5. 개별문제


      (1) 운용이익

           1) 수익자가 개인적 능력으로 얻은 이익

           2) 반환 - 학설 대립중

                 판례) 부정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어야하고,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

                    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 재산으로 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을

                    것이라 생각되는 범위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해야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무단으로 타인의 토석을 성토공사에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에 노무비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2) 채권을 취득한 경우

           1) 채권 취득그자체가 부당이득이고 채권을 변제 받은 때에는 그 변제 받은 금액이 이득이고, 아직

              추심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금액반환이 아닌

              채권양도 통지를 청구하는 형태로 한다.

           2) 집행권원 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해

              집행권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고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

              경우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해 불복할 수 없고, 제3자이의의 소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집행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지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전부명령이 일응 확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정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부분에 관하여는 집행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고,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직접 대위청구권자에게로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장래채권

            1)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추가 청구도 할 수 있다.

            2) 전소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4)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 계약명의신탁 -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

                 ① 실명법 시행- 부동산 자체 반환

                 ② 실명법 시행 - 매수자금 반환

           2) 공동의 부당이득 - 불가분 채무로서 각 채무는 공동으로 또는 각자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등록출원 중이던 특허 등의 권리의 양도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의 원상회복방법

              →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 등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 할 수 있다.


  <최신판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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