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체변제
1.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급부하였거나 채무가 없었던 경우
2. 효과
(1) 원칙 -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예외 - 반환 청구 부정
1) 악의의 비채변제 (742)
①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 (자유의사로 지급한 경우에만)
② 단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부득이한 변제는 반환청구 할 수 있다.
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 당한 경우에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공장을 인수하며 전기료를 인수하지 않았는데,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 변제한 사건
판) 구 택지소유상한법률 - 위헌
위헌결정 전 압류처분이 확정되어 위헌 이후 납부의무 없음을 알면서 사실상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부담금 등을 납부하게 된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입증책임
① 악의 - 반환을 거절하는 자가 입증 (상대방)
②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 반환을 청구하는 자(변제자)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744) - 모르고 변제했어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
예) 부양의무를 오신하여 한 때의 부양료를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판례) 乙회사에 재직 중에 파견 연수를 받으며 일정기간 재직하지 않으면 연수비, 정상급여, 상여금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甲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자 부득이하게 비용의 일부를 반환할 경우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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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기간 근무 하지 않을 때 교육비 상환 = 유효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
2. 상여금, 정상급여 반환 약정 = 무효((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된 손배예정, 위약금이다.)
3.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정이 있는 때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에 기한 채무변제는 도의에 적합한 비채변제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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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소송과 임의변제
① 채무자가 가집행 선고 있는 패소판결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한 것은 비채변제가 아니다.
②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행위는 비채변제가 아니다.
③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그 채무에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부득이 변제하더라도
이는 채무 없음을 알며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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