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비채변제

by 소이나는 2008. 8. 8.
반응형
 

 비체변제

   1.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급부하였거나 채무가 없었던 경우


   2. 효과

      (1) 원칙 -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예외 - 반환 청구 부정


           1) 악의의 비채변제 (742)

                 ①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 (자유의사로 지급한 경우에만)

                 ② 단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부득이한 변제는 반환청구 할 수 있다.

                    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 당한 경우에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공장을 인수하며 전기료를 인수하지 않았는데,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 변제한 사건


                    판) 구 택지소유상한법률 - 위헌

                        위헌결정 압류처분이 확정되어 위헌 이후 납부의무 없음을 알면서 사실상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부담금 등을 납부하게 된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입증책임

                 ① 악의 - 반환을 거절하는 자가 입증 (상대방)

                 ②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 반환을 청구하는 자(변제자)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744) - 모르고 변제했어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

                 예) 부양의무를 오신하여 한 때의 부양료를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판례) 乙회사에 재직 중에 파견 연수를 받으며 일정기간 재직하지 않으면 연수비, 정상급여, 상여금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甲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자 부득이하게 비용의 일부를 반환할 경우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나?

 

 

     1. 일정기간 근무 하지 않을 때 교육비 상환 = 유효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

 

     2. 상여금, 정상급여 반환 약정 = 무효((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된 손배예정, 위약금이다.)

 

     3.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정이 있는 때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에 기한 채무변제는 도의에 적합한 비채변제라 할 수 없다.

 




           cf) 소송과 임의변제

                 ① 채무자가 가집행 선고 있는 패소판결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한 것은 비채변제가 아니다.

                 ②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행위는 비채변제가 아니다.

                 ③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그 채무에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부득이 변제하더라도

                    이는 채무 없음을 알며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조권, 조망권 침해  (0) 2008.08.08
불법행위 일반론  (0) 2008.08.08
불법원인급여 (746)  (1) 2008.08.08
타인 채무의 변제 (745)  (0) 2008.08.08
변제기 전의 변제 (743)  (0) 2008.08.08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전용물소권, 횡령한 돈에 의한 변제, 지시삼각관계)  (0) 2008.08.08
부당이득  (0) 2008.08.08
사무관리 (사례)  (0) 2008.08.08
사무관리  (0) 2008.08.08
화해계약  (0) 2008.08.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