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746)
1. 의의
103조에 반하면 무효로 부당이득이 되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요건
(1) 급부의 불법성
1) 학설
① 최광의설 - 103 + 강행법규에 반
② 광의설 - 103조에 반
③ 협의설 - 선량한 풍속 위반에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판례 - 103조로 본다.
3) 불법원인급여가 아닌 판례
①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알선수수료를 지급 - 강행법규위반
②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것
③ 담배사재기 행위
④ 건설 면허의 대여 계약 - 탈법행위로 무효이지만, 계약자체가 반윤리적이지는 않다.
⑤ 강제집행 면탈목적으로 한 신탁
⑥ 실명법에 위반하는 명의신탁
(2) 급여
1) 종국적 급여를 의미
2) 부동산 인도, 등기로 종국적
3) 양도담보설정은 종국적이다. → 말소 청구 할 수 없다.
4) 저당권 설정은 종국적 급부가 아니다 → 등기 설정자는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다른 강행규정에 위반해도 청구 할 수 있다.
→ 증명 없는 농지양도는 농지법 위반이지만 강행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청구할 수 있다.
3. 효과
(1) 반환 청구 부정
1) 물권적 청구 할 수 없다. (반사적소유권취득설)
2) 반환 특약으로도 청구 할 수 없다(특약은 무효)
판) 공무원 뇌물에 반환약정 - 무효
→ 그 약정에 기해 어음을 발행했어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치를 주장할 수 없다.
4)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판) 수입품 관세포탈을 위해 비밀송금을 위탁한 행위 = 불법원인급여 (O)
(2) 예외적 반환청구 인정
1) 일방만의 불법원인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반환
* 이중매매 -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 , 제1매수인의 대위권행사
3) 불법성 비교론
① 전문도박꾼에게 지급한 도박금
② 수탁자의 배임에 적극 가담한 후 신탁자에게 소유물을 반환한 제3취득자는 대금청구 할 수 있다.
(수탁자 > 제3취득자)
③ 화대를 포주가 보관, 절반 먹기로 약정한 후 임의소비한 경우
(포주 > 윤락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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