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제기 전의 변제 (743)
1.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효과
(1) 원칙 - 반환청구 할 수 없다. (기한이익 포기로 본다.)
(2) 예외
1) 착오한 경우 - 이익(중간이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2) 중간퇴직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회사방침에 따라 퇴직금 지급 후 재입사하게 하는 방식)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변제가 아니기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5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불법행위 (1) | 2008.08.08 |
---|---|
일조권, 조망권 침해 (0) | 2008.08.08 |
불법행위 일반론 (0) | 2008.08.08 |
불법원인급여 (746) (1) | 2008.08.08 |
타인 채무의 변제 (745) (0) | 2008.08.08 |
비채변제 (0) | 2008.08.08 |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전용물소권, 횡령한 돈에 의한 변제, 지시삼각관계) (0) | 2008.08.08 |
부당이득 (0) | 2008.08.08 |
사무관리 (사례) (0) | 2008.08.08 |
사무관리 (0) | 2008.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