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 甲은 乙에게 A부동산을 1억에 매도하고 8천을 수령하였다. 한편 乙은 다시 丙에게 1억 5천에 매도하였다. 다음의 경우 관련 당사자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1) 丙이 乙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아직 甲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은 경우
2) 丙이 乙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乙도 甲에게 잔대금을 지급한 뒤,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丙은 선의인 경우
3) 丙이 乙의 지시에 의하여 甲에게 2천을 지급하고, 乙에게 나머지 1억 3천을 지급한 뒤, 甲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효력규정인 단속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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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문 1)
1. 문제점
2. 丙이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중간생략등기청권에 관한 논의 1) 학설 2) 판례 - 3자합의설 & 특조법은 단순단속법규 3) 검토 - 3자합의설 하지만 특조법은 3자의합의도 무효 (2) 사안의 경우 중간생략등기를 하였고, 乙이 조세회피, 투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는 유효하기에 丙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동시이행항변권 (1) 문제 甲이 아직 2천을 받지 못하였는데, 丙의 직접청구에 乙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가? (2) 판례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검토 및 사안 최초 양도인은 중간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기에, 甲은 丙의 청구에 동시이행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4. 소결론
Ⅱ. 설문 2)
1. 문제점
2. 丙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1)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논의 1) 학설 ~~설 들 2) 판례 - 3자 합의 or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 유효 3) 검토 - 판례와 같은 논거 (2) 사안 甲의 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3자 합의는 소급적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110조 3항) 丙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甲은 丙에게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이다.
3. 취소에 따른 甲과 乙사이의 급부의 청산
(1) 취소의 기본적 효과 취소한 경우 처음부터 무효로 보기 때문에(141 본문),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는 부당이득 법리에 의하여 청산되어야 한다.(741)
(2)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乙이 선의의 丙에게 A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1억5천의 이득을 얻고, 甲에게 A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기에 시가 상당액을 한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침해부당이득) 乙은 악의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위 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밖의 甲의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748조 2항)
(3) 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乙은 甲에게 지급한 대급 1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급부 부당이득) 그리고 사기를 당한 甲은 선의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748조 1항). 다만 금전의 현존은 추정되기 때문에 甲이 현존이익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소결론
Ⅲ. 설문 3)
1. 문제점
2. 丙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처음부터 무효이었기 때문에 3자 합의는 무효이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3. 무효에 따른 乙과 丙사이의 급부의 청산 (1) 무효의 기본적 효과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는 부당이득 법리에 의하여 청산되어야 한다.(741) 효력규정인 단속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는 746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
(2) 乙이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 1) 통설, 판례 - 乙은 소유자인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소수설 -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소유권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 1) 문제점 직접 지급한 1억3천의 반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데에는 의문이 없으나, 문제는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지급한 2천을 누구에게 반환청구 하여야 하는 점이다.
2) 乙의 지시에 따라 丙이 甲에게 2천을 지급한 것의 법적 의미 그 원인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① 3자 사이에 단축급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② 乙, 丙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었고 甲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③ 甲, 乙 사이에 채권양도가 있고 丙이 승낙한 경우 ④ 乙, 丙 사이에 채무인수가 있고 甲이 승낙한 경우
그런데, ③④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甲은 丙에게 직접 수령하는 것이기에 양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丙 또한 乙에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甲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하여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3) 3자 사이에 단축급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① 그 합의는 甲의 乙에 대한 대금채권, 乙의 丙에 대한 대금채권이 각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단지 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丙이 甲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로써 丙의 乙에 대한 대금채무, 乙의 甲에 대한 대금채무를 각 이행한 것으로 보는 내용의 합의이다. 판)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따라서 丙은 위 2천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4) 乙과 丙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고 甲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판)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안) 따라서 丙은 위 2천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소결론 丙은 1억 5천 전부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인 乙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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