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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마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지위
1. 성립요건주의 하에서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목적물에 강제집행을 당할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에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권
(1) 인도 받은 경우 점유권으로 방해배제, 과실취득권은 인정하나 매도인의 반환 청구권은 부정된다.
매도인의 포괄승계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지만 특정승계인이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이중매매의 문제)
(2) 매수인의 승계인도 정당한 권원이 있다.
(3) 대물변제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3. 물권적 기대권 – 인정하기곤란하다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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