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187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2. 등기 없이 취득한 권리의 처분
(1)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2) 등기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지만, 채권행위는 할 수 있다.
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과 함께 지상권ㄷ노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후 양도할 의무가 있다.
Ⅱ. 적용범위
1. 상속
(1) 포괄유증의 수증자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자동 - 피상속인 사망시)
(2) 특정유증 X – 채권적 청구권 취득뿐 (대위 – 청구시)
2. 공용징수
(1) 협의수용 - 협의로 정한 시기
(2) 재결수용 -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
3. 판결 - 판결확정시
(1) O
1) 형성판결
① 사해행위취소판결
② 공유물분할판결
③ 상속재산분할판결
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중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
(2) X - 이행판결, 확인판결
4. 경매 – 매각대금 완납시 (공경매만 포함)
5. 기타
(1) 행정처분은 등기不要 "귀속재산처리법 = 매수대금 완납시"
(2) 기타 - 등기 不要
1)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법정저당권
3)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 취득
4) 법정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
5) 배상자대위
6. 예외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점유시효취득은 등기 要
7. 신축건물의 소유권문제 등기 문제
(1) 신축자가 소유자이지 허가 명의자가가 소유자가 아니다.
(2) 원시취득자와 합의로 직접보존등기를 해도 실체가 부합하면 등기는 효력이 있다.
(3) 무허가 건물도 신축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하지만 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이전등기 할 수 없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무허가 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가 그 후 신축자로부터 제3자를 거쳐 이중으로 매수하여 무허가 건물대장에
소유자 명의를 등재한 경우에 점유자가 직접 소유자 명의에 대하여 방해배제의 방법으로서 무허가 건물
대장상의 명의변경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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