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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소유권유보부매매와 선의취득

by 소이나는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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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유보부매매와 선의취득>

    * A회사는 B와의 사이에 A가 생산하는 유리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A로부터 공급받은 유리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그 소유권은 A에게 속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리고 이때 B가 공급받은 유리를 가공한

      경우에도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그것은 여전히 A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였다. B는 공급받은

      유리의 일부는 자신의 점포에 보관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C와의 사이에 B가 제3자로부터 주문 받은 대로 유리를

      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는 그 유리들을 가공하였다. 그 후 B는

      자신의 D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점포에 있거나 C가 보관중인 유리 전부를 D에게 양도하는

      동산양도담보계약(특정집합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임)을 처결하였다. 그리고 C는 B의 요청에 좇아, D를 위하여

      유리를 보관한다는 보관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B는 A에 대한 유리대금채무, 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각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ABCD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Ⅱ. 인도받은(가공된) 유리에 관한 매수인 B의 법적 지위

   

   1. 문제점

   2.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적 성질

      (1) 학설

           1)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 매도인이 소유자이고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권을 갖는다.

           2) 소유권 이전 후 양도담보설 - 매수인이 소유자이고 매도인은 담보물권자이다.

      (2) 판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위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3) 검토

          -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이 타당하다.

          → 유보의 특약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하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

 

   3. 가공된 유리에 관한 소유권유보 특약의 효력

         가공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이 특약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사안

        B의 점포 안에 있는 유리 - 소유자는 A이고, B는 기대권자에 불과하다.

        C가 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유리 - 마찬가지이다.

 

 

 

 

 

 

 

 

 

 

 

 

 

 

 

Ⅲ. B의 D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의 효력

   

   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임이 원칙이다.

 

   2. 선의취득 가능성

 

      (1) 문제점

           1) 동산의 양도담보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선의 취득의 요건

                 ① 양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②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고,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3) 사안의 문제점 - ③

 

      (2)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 (B가 점유하고 있는 유리)

           1) 학설 -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2) 판례 - 부정설

           3) 검토 - 부정설

 

      (3)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 (C가 점유하고 있는 유리)

           1) 판례 - 긍정한바 있다.

           2) 검토 -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이 갖추어지면 직접점유자는 이제 양수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므로, 목적물이 양도인의 지배영역을 떠나 양수인의 지배영역으로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선의, 무과실

           1)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에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2) 사안) D가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판매대리점계약의 경우에 소유권유보 특약이 널리 행해지고 있고

                  양도담보설정은 그 자체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음을 암시한다.

 

      (5) 소결론    

           B가 점유하고 있는 유리에 관하여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부정되기에

           C가 점유하고 있는 유리에 관하여는 D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D가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유리 전부의 소유자는 여전히 A이다.

               

   

 

 

 

 

 

 

 

 

 

 

 

 

Ⅳ. A와 B, C 사이의 법률관계

   

   1. A의 소유권유보 실행

        A는 B가 유리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곧바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B 및 C에 대하여 그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유리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C는 B에 대한 임가공료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

        A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320)

 

   2. B, C의 A에 대한 권리

 

      (1) B의 A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203조 2항)

           B는 C를 이용하여 A의 유리를 가공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A에게 유익비반환청구권을

           갖는다. A는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하면 된다.

 

      (2) C의 A에 대한 직접청구?

           1) 제203조 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권? (X)

                 - C는 비용지출자가 아니기에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X)

                 - 전용물소권의 문제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C의 A에 대한 대위청구

           B의 A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404)

   

Ⅴ. A와 D 사이의 법률관계

      D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 및 C가 점유하고

      있는 유리들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강제집행을 할지 모른다. 이 경우 A는 소유자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막을 수 있다.

 

* 보론 - D가 선의무과실이어서 선의취득한 경우에 C의 유치권의 운명

   

   1. 선의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이해하는 입장

        - C의 유치권은 소멸

   2. 선의취득을 승계취득으로 이해하는 입장

        - C의 유치권은 존속하나 다만 D가 유치권의 존재에 대해서도 선의무과실이면 유치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49조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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