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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수목이나 미분리의 과실은 원래 토지의 구성부분이지만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득된다. (관습법상 공시방법)
Ⅱ. 대상
O - 수목, 미분리과실(입인삼, 잎담배, 뽕잎) , 지상물
X - 인삼경작 승계신고(통제규정일 뿐이다), 토지, 건물 Ⅲ. 요건
1. 방법 – 소유자를 표시 집달관의 공시문
(1) 집달관의 조치만으로 명인방법 실시 X
(2) 여러 곳에 입산을 금지 푯말을 붙여놓은 경우 새끼줄 요소요소 이름
(3) 입인삼 권리변동의 문구를 기재한 푯말
2. 특정성要 – 새끼줄 처 철인으로 O표도 명인방법 O
3. 현재 소유자가 표시(명시) - 흰 페인트칠과 일련번호만 한 것 X
4. 계속성
Ⅳ. 효과
(1) 소유권, 소유권 양도 O
(2) 제한물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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