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 * 자주점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 각각의 사실이 주장, 입증된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를 논하시오
가)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사실
나) 부동산의 점유자가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 매매계약에 따라 점유를 승계 받으면서 현재까지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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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주점유 1. 의의 2. 자주점유의 추정 : 197조 1항 3.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Ⅱ. 설문 가 1. 문제점 2. 판례 (1) 다수의견, 보충의견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 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
1) 아무런 법률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면 이를 반환하겠지만 그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을 개연성이 더 높다. → 반대의사 3) 2)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증명을 절약하여 오랜된 사실에 대한 입증의 곤란으로 부터 구제하는 데 있다는 관점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 소유자와 아무런 법률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까지 취득시효의 성립을 인정하여 보호할 가치는 없다. → 반대의견 2) 3) 보충의견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 추정력을 부여한 민법 197조 1항을 제한해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민법 197조 1항이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실정법의 명문 규정을 뛰어 넘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를 법률상 추정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추정을 쉽게 깨어질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추정을 쉽게 깨어 가능한 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취득시효의 요건 사실을 입증하도록 함이 온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반대의견 (천경송) 1)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또 다른 부가적 사정없이 단순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법감정상 이해되지 않는 바가 아니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영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끌어올려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려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여기에 어떠한 규범적 고려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3) 무단 점유자들에게 도덕적으로 반환의사를 요구함은 몰라도 원래 물건을 점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보통일 터이므로 무단점유자들의 의사를 다수의견과 같이 보기 어렵고 이 개연성만으로 법률상의 추정인 민법 197조 1항이 규정한 점유자의 소유의사의 추정이 번복될 리 없다. (3) 별개의견 (박준서) 1)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한다는 것은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는 있어도 그 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상대방이 소유의사 없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도 입증에 거의 성공하여 점유자가 다시 소유의사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점유자의 이러한 입증은 법관의 확신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전히 반증인 것이지 본증이 될 수 없다. 3. 검토
Ⅲ. 설문 나 1. 문제점 2. 판례 (2000.3.16. 97다37661 전합) (1) 다수의견 -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1) 등기를 잘 하지 않은 거래관행 2) 등기부취득시효와 별도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취지 (2) 소수의견 - 번복된다. 1)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2) 자주점유 판단에 규범적 요소 고려 3)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교환가치를 지배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다. 4) 오늘날 국민의 법의식 : 등기의 정착 5)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 스위스민법과 비교 3. 검토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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