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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물권의 소멸

by 소이나는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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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 물권에 공통되는 절대적 소멸사유만 - 멸실, 소멸시효, 물권의 포기, 공용징수, 혼동, 몰수


Ⅱ. 목적물의 멸실

   1. 이 경우에도 목적물의 가치변형물 위에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있다.(저당권, 질권의 물상대위)

       

   2. 포락

      (1)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 포락당시 기준으로 토지가액보다 복구 공사비가 더 들게 되거나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에 소유권이 영원히 소멸되는 것

      (2) 다시 성토가 되어도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3) 만조 때 잠겼다고 해도 제방 등이 과다비용이 안 들고, 원상복구 가능하면 소멸한 것 아니다.

      (4) 하천법상 적용이지,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사실상의 하상은 원상복구 어려운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Ⅲ. 소멸시효        

Ⅳ. 물권의 포기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

 

Ⅴ. 혼동

     (채총의 채권 채무의 혼동과 함께 정리)

   1. 의의

         서로 대립하는 법률상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 되는 경우에 혼동이 되나, 예외가 있다.

   2. 요건

      (1) 양립할 수 없는 권리

           1) 소유권과 제한물권 상호간 - 소멸한다. (191조 1항 본문)

                 ① 점유권, 광업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91조 3항)

                 ② 제한물권자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더라도 제한물권은 존속한다.

                 ③ 가등기권리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제한물권과 그것을 목적으로 한 권리 (191조 2항)

      (2) 동일인에게 귀속

       









   3. 예외

      (1) 소멸할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191조 1항 단서)

           *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의 존속을 인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 때 (통, 판)

          1) B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A의 1번 저당권과 C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후 A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A의 1번 저당을 소멸하지 않는다.

          2) 만약 '상속한 경우'에는 丙의 지위에 따라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① B가 채무자겸 저당권설정자인 경우

                     - A는 B의 채무를 상속하므로 A의 B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고,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A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B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채무자 D)

                     - A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 혼동을 인정하면 C가 우선변제를 받게 되 본래의

                       선순위자인 A가 잔액만 배당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③ 만약, A가 E와 함께 B를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저당권에는 불가분성이 있어 위 ①② 모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 효과

        혼동에 의하여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복구되어도 물권은 복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되어 효력을 가지지 않은 때에는

        혼동은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된다.

            판) 乙소유 x에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甲이 x를 매수하였는데, 甲과 乙의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근저당은 당연부활 하지만 이해관계 있는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특수문제 :  임차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문제


      (1) 대항력 없는 임대차의 경우

           1) 혼동문제 - X

           2) 임대차계약의 종료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2)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1) 물권 혼동문제 - X (대항력이 있어도 물권은 아니다.)

           2) 임차인이 목적물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 채권의 혼동 문제 발생

                 ① 후순위 담보권, 가압류가 없는 경우

                      A. 임대인의 차임채권 혼동으로 소멸

                      B. 임차인의 사용수익권 혼동으로 소멸

                      C. 임대차 종료 - 보증금반환채권 혼동으로 소멸

                 ② 후순위 담보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A. 임대인의 차임채권 혼동으로 소멸 O

                      B. 임차인이 사용수익권 혼동으로 소멸 X

                      C. 보증금반환채권 혼동으로 소멸 X


      (3) 대항력⋅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뒤 스스로 경락받은 경우

           1) 임차인이 목적물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 채권 혼동의 문제가 발생한다.

                 ① 임대인의 차임채권 혼동으로 소멸

                 ② 임차인의 사용수익권 혼동으로 소멸

                 ③ 임대차 종료 - 보증금반환채권 혼동으로 소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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