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취득
1. 사실상 지배취득 - 직접, 간접
2. 직접점유의 취득
(1) 원시취득 = 사실행위, 점유설정의사 要(통)
(2) 특정승계취득 - 인도
1) 현실인도 - 점유이전의사의 합치 → 성질 : 법률행위설(판)
① 분묘를 이장한 때 = 현실 지배인도
② 건물소유자 - 부지점유
③ 농지분배당시 전후 - 경작추정
④ 임야
A. 관리, 이용의 이전 = 인도 (O)
B. 이전등기 = 인도+ 점유 (O)
2) 간이인도 - 의사표시로 인도 → 법률행위
(3) 포괄승계 취득
1)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193)
① 현실 점유 전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상속개시시부터 점유를 인정한다.
③ 물건의 사실상 지배가 필요 없다.
2) 상속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새로운 사유가 아니다.
3) 점유권에든 1009조 이하의 상속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체를 공동점유 한다.
4) 일부만 현실로 점유해도 전부를 소유의사로 점유한 것이고, 전원의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3. 간접점유의 취득
(1) 타인에게 직접점유하게 하는 방법
(2) 점유개정
(3) 점유매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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