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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점유의 추정력

by 소이나는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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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추정력

   

   1. 점유의 권리 추정력

      (1) 적법보유로 추정되고 소유의사로 점유가 추정된다.

          * 추정은 법률상추정이기에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2) 요건 - 동산에 한하여 인정된다.

          cf) 부동산의 등기 추정력 - 점유자와 등기명의자 중 등기명의자로 추정

          cf)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추정력

               학설 - 인정

               판례 - 부정

      (3) 전 점유자에게 권리추정 원용 - 부정 (多, 판)

      (4) 추정의 효과 - 이익을 위해서도,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되고 -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2. 점유의 계속의 추정(198)

        판)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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