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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건물의 증축과 부합

by 소이나는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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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증축과 부합>

   * 甲의 800평의 공장에는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甲은 위 공장의 증설을 丙에게 맡겨, 수급인 丙이

     자신의 비용으로 공장 증축을 완료하였다. 이 증설된 부분은 500평에 이르나, 기존 공장의 일부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일러실, 배전실, 창고 등이 기존의 공장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甲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丙은 위 증축된 공장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한편, 이를 甲에게 인도하지 않고

     자신이 점유하고 있었다. 그 후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공장을 경매하였는데, 이

     경매절차에서는 위 증설부분은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었다. 이 경매에서 丁이 이를 경락받았다. 그러자 丙은

     丁을 상대로 하여 위 증설부분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의 청구의 당부를 논하시오.

     그 외에 丙과 丁간의 기타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논하시오.                                  (김학동)

 

Ⅰ. 논점의 정리

   

Ⅱ.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 되는지 여부

   1. 건물의 증축과 부합의 법리

      (1) 증, 개축된 건물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 기존 건물의 일부로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증, 개축된 건물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

           1)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증, 개축한 경우

                 ① 원칙 - 소유자는 전체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구분등기를 하여 별개의 건물로 할 수 있다.

                 ② 그러나 독립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구분행위 要)

           2)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증, 개축한 경우 - 증개축한 자의 소유로 남게 된다.

           3) 타인이 권원 없이 증, 개축한 경우 - 1)의 경우와 같다.

       

   2. 사안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독립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Ⅲ. 乙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문제점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미치는 지가 문제된다.

 

   2. 판례

       

   3. 검토 및 사안

        乙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부합된 증축 부분도 乙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비록 경매절차에서 그

        증축된 부분이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찰인 丁은 증축된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다.

       

   

Ⅳ. 丙의 청구에 대한 판단 - 기각

 

Ⅴ. 丙과 丁 사이의 법률관계

   1. 丁의 丙에 대한 이 사건 증축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214)

       

   2. 丁의 丙에 대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인도 청구

      (1) 213조

      (2) 丙의 유치권의 항변 - 可

         

Ⅵ. 보론 - 甲과 丁 사이의 법률관계

 

   1. 문제점

        낙찰인 丁은 증축된 부분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甲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부당이득반환청구? X

        경매 목적물의 평가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각허가결정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

 

   3.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법리의 유추적용

        보충적 해석의 법리를 유추하여, 甲은 낙찰인 丁에게 증축된 부분의 예상매각가격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는 甲이 직접 받을 수 없고, 매각대급 납부에 준하여

        경매법원이 이를 받은 후 추가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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