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213)
1. 요건
(1) 소유자 - 변론종결당시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2) 점유자 - 점유보조자는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1) 토지 위에 지상물이 있는 경우
① 점유자는 지상물 점유자가 아니라, 지상물의 소유자이다.
② 철거를 청구하고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해야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이른바 폭우로 인한 축대 붕괴 사례
* 축대 잔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부정
→ 오히려 상대방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수거하기 위해 상대의 영역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수거허용청구권을 민법 개정안에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3) 점유할 권리가 없을 것
권원 = 널리 점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지위 = 임차권,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지상권 등
상대의 고의, 과실은 不要
(4) 청구권자
1) 점유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 - O
* 등기 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자 - X
2) 기타
① 명의신탁자 - 직접청구 할 수는 없고, 수탁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무효인 가등기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 물청 可
(말소청구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한다.)
(5) 청구의 상대방
1)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사실심변론종결당시 기준)
2) 직접 + 간접점유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통)
판) "불법점유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지 간접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판례도 있다.
3) 공동점유자 - 전원을 상대로 청구할 필요 없다.(지분내 반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cf) 철거의무 수인에게 철거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4) 매도인의 미등기매수인이나 전득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 정당한 권원이 있다.
5) 분묘철거의 경우 - 누가 설치를 했건 분묘의 관리 처분권을 가진 자
2. 효과
(1) 행위청구권
(2)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1) 과실의 반환 문제
① 선의 점유자
A.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201조 1항)
B. 요건 - 선의
판)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C. 효과 - 과실을 취득
* 과실 - 물건의 사용이익도 포함
* 취득 - 과실 등을 수취할 적극적 권리
② 악의 점유자 - 이자도 붙여 반환
2)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202)
① 선의, 자주 점유자 - 현존이익 한도에서 손배
② 선의, 자주가 아닌 점유자 - 손해 전부의 배상의무가 있다.
3)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203) - 전술 (점유자. 회복자 관계)
① 필요비, 유익비
② 유치권 -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③ 적용범위
판)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214)
1. 청구권자
(1) 소유권 실현을 방해받고 있는 소유자
(2) X- 과거의 소유자
2. 상대방
(1) 현재 방해자
(2)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 중이어야 한다.
(3) 상대의 고의, 과실을 불문한다.
3. 방해 -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은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일 뿐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과로 생긴 손해일 뿐이다.)
4. 효과
결과의 제거가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원인제거를 말한다.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214후단)
1.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있어야 한다.
2.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예방 or 손해담보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고의, 과실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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