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명의신탁> * 의사 甲은 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주택이 붙은 병원용 건물을 제3자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동안 저축한 돈과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대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의 妻인 乙과 합의하여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병원을 개업하여 그 수입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 한편 乙은 가사를 전담하여 왔는데 그 후 甲, 乙의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甲은 乙을 상대로 乙명의로 되어 있는 병원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것인가? (김주수) |
Ⅰ. 논점의 정리
Ⅱ.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탁,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실명법이 시행된 후에도 유효하다.(실명법8조 2호) 甲과 乙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신탁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고, 수탁자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Ⅲ.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판단
1. 문제점 乙은 가사를 전담하였고, 그 덕에 그 수입으로 건물을 매수할 때 빌렸던 돈을 갚았는바, 공유로 볼 수는 없는가?
2. 판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할 것이지만,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검토 및 사안 공유 지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재산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사를 전담한 것만으로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乙의 공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Ⅳ. 관련문제 - 乙이 甲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건물이 甲의 특유재산이락 할 때, 이혼에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떠한가?
2. 판례 가사노동도 대상이 된다.
3. 검토 및 사안 乙은 甲을 상대로 건물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사비송사건이기 때문에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반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다.
Ⅴ.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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