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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부부간의 명의신탁

by 소이나는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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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의 명의신탁>

   * 의사 甲은 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주택이 붙은 병원용 건물을 제3자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동안

     저축한 돈과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대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의 妻인 乙과 합의하여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병원을 개업하여 그 수입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 한편 乙은 가사를

     전담하여 왔는데 그 후 甲, 乙의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甲은 乙을 상대로 乙명의로 되어 있는 병원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것인가?                                                                (김주수) 

 

Ⅰ. 논점의 정리

   

Ⅱ.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탁,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실명법이

     시행된 후에도 유효하다.(실명법8조 2호)

      甲과 乙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신탁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고, 수탁자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Ⅲ.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판단

   

   1. 문제점

       乙은 가사를 전담하였고, 그 덕에 그 수입으로 건물을 매수할 때 빌렸던 돈을 갚았는바, 공유로 볼 수는 없는가?

 

   2. 판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할 것이지만,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검토 및 사안

        공유 지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재산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사를 전담한 것만으로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乙의 공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Ⅳ. 관련문제 -  乙이 甲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건물이 甲의 특유재산이락 할 때, 이혼에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떠한가?

 

   2. 판례

        가사노동도 대상이 된다.

 

   3. 검토 및 사안

      乙은 甲을 상대로 건물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사비송사건이기 때문에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반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다.

 

Ⅴ.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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