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 A는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C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친구인 B명의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3. 2. 5.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매매대금에 사용하라고 금 1억을 교부하였다. B는 2003. 2. 10. 자신의 명의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로부터 C 소유의 토지를 1억에 매수하고, 같은 날 C에게 1억을 지급함과 상환으로 C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ABC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
Ⅰ. 논점의 정리
Ⅱ. B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계약당사자의 결정 대외적으로는 B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C도 매수인이라 생각했을 것이므로, B가 당사자이다.
2. 위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사안에서 매도인 C는 계약 당시에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몰랐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
3. B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B는 C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Ⅲ. A와 C 사이의 법률관계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Ⅳ.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
1. A와 B 사이의 약정의 법적의미 위임계약과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
2.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위임계약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무효 (2) 위임계약의 효력 -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신탁약정과 위임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고, 신탁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효로 보아야한다.(137)
3. A가 B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1) 위임계약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X (위임계약 무효)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X (신탁계약 무효)
(3) 부당이득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X 1) 문제점 - A의 돈으로 B는 토지를 소유 2) 학설 ① 긍정설 - 위임과 신탁계약이 무효이기에 부당이득이다. ② 부정설 A.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유효하기에 법률상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B. 부당이득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수탁자가 얻은 이익은 매매대금이다. 3) 판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검토 및 사안 부당이득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
(4) 명의신탁약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X - 대법원은 부정하는 듯하다.
4. A가 B에게 교부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학설 1) 불법원인급여라는 견해 - 실명법 1조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2) 제한적으로 불법원인급여라는 견해 -탈법, 부동산 투기로 행해진 경우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3)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견해 (3) 판례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러나 이 판결이 2)설인지 3)설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4) 검토 및 사안 검토 - 2)설 사안 - A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신탁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이고, 1억을 교부하였 기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A는 B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묘기지권 (0) | 2008.08.13 |
---|---|
구분지상권 (0) | 2008.08.13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0) | 2008.08.13 |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0) | 2008.08.13 |
지상권 (0) | 2008.08.13 |
부부간의 명의신탁 (2) | 2008.08.13 |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0) | 2008.08.13 |
명의신탁 (0) | 2008.08.13 |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 (0) | 2008.08.11 |
총유 (0) | 2008.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