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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계약명의신탁

by 소이나는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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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

   * A는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C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친구인 B명의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3. 2. 5.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매매대금에 사용하라고 금 1억을 교부하였다.

     B는 2003. 2. 10. 자신의 명의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로부터 C 소유의 토지를 1억에 매수하고, 같은 날

     C에게 1억을 지급함과 상환으로 C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ABC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Ⅱ. B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계약당사자의 결정

        대외적으로는 B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C도 매수인이라 생각했을 것이므로,

        B가 당사자이다.

 

   2. 위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사안에서 매도인 C는 계약 당시에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몰랐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

 

   3. B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B는 C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Ⅲ. A와 C 사이의 법률관계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Ⅳ.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

 

   1.  A와 B 사이의 약정의 법적의미

        위임계약과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

 

   2.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위임계약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무효

      (2) 위임계약의 효력 -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신탁약정과 위임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고, 신탁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효로 보아야한다.(137)

       

   3.  A가 B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1) 위임계약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X  (위임계약 무효)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X (신탁계약 무효)

 

 

 

      (3) 부당이득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X

           1) 문제점 - A의 돈으로 B는 토지를 소유

           2) 학설

                 ① 긍정설 - 위임과 신탁계약이 무효이기에 부당이득이다.

                 ② 부정설

                      A.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유효하기에 법률상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B. 부당이득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수탁자가 얻은 이익은 매매대금이다.

           3) 판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자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검토 및 사안

                  부당이득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

 

      (4) 명의신탁약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X

           - 대법원은 부정하는 듯하다.

       

   4. A가 B에게 교부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학설

           1) 불법원인급여라는 견해

                    - 실명법 1조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2) 제한적으로 불법원인급여라는 견해

                    -탈법, 부동산 투기로 행해진 경우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3)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견해

      (3) 판례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러나 이 판결이 2)설인지 3)설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4) 검토 및 사안

            검토 - 2)설

            사안 - A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신탁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이고, 1억을 교부하였

                   기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A는 B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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