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by 소이나는 2008. 8. 13.
반응형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Ⅰ. 서설

   

   1. 의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에 관한 매매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 인정이유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본다.(임의규정)

 

Ⅱ. 요건

 

   1. 처분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할 것

      (1) 건물의 존재

      (2) 처분당시

            판)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

      (3) 동일인 소유 (후술)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은 저당권에 기한 경매 등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이다.

              ex) 매매, 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등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인정 X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또는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을 것

      (1) 건물철거의 합의

            "합의가 없이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고, 한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여서, '묵시적 합의'라는 당사자의 추정 의사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데 중점이 있는 의사라 할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 철거의 합의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없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

            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매수인과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의 매수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Ⅲ. 성립. 내용. 양도. 소멸 (366조의 법정지상권 참조)

   

Ⅳ. 입법론

      강제경매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경우에는 366조를 유추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폐지하되 다만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일률적으로 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한다.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0) 2008.08.13
지역권  (3) 2008.08.13
법정지상권  (0) 2008.08.13
분묘기지권  (0) 2008.08.13
구분지상권  (0) 2008.08.13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0) 2008.08.13
지상권  (0) 2008.08.13
계약명의신탁  (0) 2008.08.13
부부간의 명의신탁  (2) 2008.08.13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0) 2008.08.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