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설
1. 의의
지역권설정행위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
cf) 상린관계와의 관계 (p. 100) - 주위토지통행권은 고정되지 않으나 통행지역권은 고정된다.
2. 성질
(1) 물권 - 양도성, 상속성
(2) 부종성 - 요역지에 부종, 요역지와 분리처분 不可
(3) 수반성 - 수반성 배제 특약 可 -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불가분성
1)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2)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를 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지역권 취득시효를 중단 시키려면, 모든 공유자에게 해야 한다.
3)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못한다.
4) 토지의 분할이나 그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재한다.(293조 2항)
하지만,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 만에 관한 것일 때, 그 부분에 관하여만 존속한다.
5) 요역지가 분필되어 그 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 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내용
(1) 요역지의 존재
1) 요역지 - 편익을 받는 토지(토지만) -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不可
2)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판)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요역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2) 토지의 일부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 ↔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여도 可
2)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不可
(3)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4) 유상도 무상도 가능하다. → 유상이어도 규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
(5)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존속기간
(1) 약정 가능
(2) 영구적 지역권도 可
판) 도로를 개설하며 영구히 사용하라며 대금을 수령하면 지역권 설정계약으로 인정한다.
Ⅱ. 지역권의 취득
1. 취득사유
(1) 성정계약, 등기, 유언
(2) 양도, 상속
2. 시효취득
Ⅲ. 효력
1. 지역권자의 권리
(1) 사용권
(2) 범위 - 용수지역권인 경우, 용수 승역지의 수량이 수요에 부족한 때 먼저 가용(家用)에 공급하고, 그 뒤 다른
용도로 공급한다.(297조 1항). (임의규정)
(3) 순위 -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4) 물권적 청구권
O -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X - 반환청구권
2. 승역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300조 1항)
→ 이 경우 수익정도를 비율로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한다.(300조 2항)
(2) 의무 - 용인의무
약정에 의해 자기비용으로 공작물 설치, 수선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의 특정승계인도 의무를 부담한다.
→ 그 부분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다.(너 갖어!)
Ⅳ. 소멸
1. 일반적 소멸 사유
① 요역지, 승역지의 멸실, ② 지역권 포기, ③ 혼동, ④ 존속기간만료, ⑤ 승역지의 수용
⑥ 약정소멸사유발생, ⑦ 승역지의 시효취득, ⑧ 지역권의 소멸시효 완성
2. 승역시 시효취득시 - 지역권을 인정하며 점유하면 지역권은 존속한다.
Ⅴ.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는
인역권에 해당한다. (요역지 不要)
→ 지역권 규정을 준용한다. 주민 준총유로서 총유규정도 준용한다.(양도 X, 상속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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