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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1) 의의
-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289조의2 1항 1문)
(2) 설정
1) 구분지상권설정계약 + 등기(구문지상권도 물권이기에)
2) 제한
-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289조의2 제2항 1문)
(3) 효과
1) 지상권자는 사용권을 갖으나 설정행위로써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289조의2 1항 2문)
2)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289조의2 2항 2문)
(4) 기타
1) 양도, 상속, 임대차를 할 수 있다.
2) 건물,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서만 가능하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不可
3) 1필의 토지 일부층을 객체로 하는 구분지상권도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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