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1) 의의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 - 관습법상 물권이다.
(2) 성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 기지부분, 분묘 수호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다.
(3) 요건
1) 성립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②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유사)
③ 타인의 토지 위에 임의로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한 경우(시효취득)
2) 장래묘 X
3) 인식가능성 要 - 평장, 암장은 X
(4) 주체
1) 종손이 취득 (관리자는 시효취득 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 관리할 권한이 수호, 관리권에
포함되어 있다.
판)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효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여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007. 6. 28. 2005다44114)
2) 종손 이외의 자손의 사용권 O - 종손의 권리에 터 잡아 可
(5) 효과
1) 범위 - 분묘기지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 빈 땅에도 미친다.
2) 매장묘지법에 20평방미터로 제한한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새 분묘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쌍분과 합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이장'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은 그 만큼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6) 존속기간
약정으로 가능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7) 지료 (위 '(3)요건 1)성립'의)
①의 경우 - 약정이 있으면 유상, 없으면 무상
②의 경우 - 유상
③의 경우 - 무상
(8) 분묘기지권의 포기
판) 의사표시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9) 공시방법 - 분묘자체 (등기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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