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1) 의의 -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통행권을 행사해 왔고, 그것이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라면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된다.(294)
(2) 주체 - 요역지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불법점유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불법점유자도 20년간 요역지를 점유하면서 동시에 승역지에 평온, 공연, 계속, 표현되게 통행권을 행사해 왔다면, 요역지이 소유권을 시효취득 함과 동시에 승역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할 수 있다.
(3) 요건 - 「계속되고 표현된 것」 대법원은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한다. 승역지 소유자가 호의로 통로를 개설한 것은 시효취득 할 수 없다.
(4) 효과 지역권 등기를 해야 비로소 통행지역권을 취득한다. 무상이므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5) 관련문제 - 주위토지통행권과의 관계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부정되는 경우에 제219조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21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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