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 대지는 甲의 소유인데 甲은 자금융통을 위해 대지에 乙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자를 설정하였다. 그 후 甲은 위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하여 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甲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丙은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그 건물은 丁에게 경락되었다. 가) 甲은 대지의 소유자로서 丁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나) 만일 그 후에 乙이 대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戊가 대지를 경락받았고, 戊가 丁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면 어떠한가? |
Ⅰ. 가 甲의 청구에 대하여, 丁은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丁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을 취득)
Ⅱ. 나 1. 丁은 앞에서 본 것 같이 법정지상권을 대항할 수 없다. 2. 丁의 법정지상권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성립하였으므로, 그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戊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91조 3항) 3. 366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어야 하므로,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戊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새로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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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 A는 2001. 6. 1. B에게 그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날 B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B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는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건물에 관하여는 건물에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B는 A로부터 위 대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 2002. 2. 1. C에게 위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B는 변제기에 이르러도 C에게 변제하지 못하였고, C는 2002. 6. 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D가 2002. 12. 1. 이를 낙찰 받아 2002. 12. 15.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경우 D는 B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
Ⅰ. 논점의 정리
Ⅱ. D가 위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B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O
1. 문제점
2. D가 위 대지의 소유자인지 여부 D는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인 2002. 12. 15.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민소 464조의 2)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3. B가 위 대지의 점유자 및 방해자인 동시에 위 건물의 처분권자인지 여부 (자세한 것은 물권적 청구권 부분) (1) 문제점 B는 건물에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에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다. 그런데 D가 B에게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B가 대지의 점유자 및 방해자인 동시에 건물의 처분권자이어야 한다. (2) 판례 (3) 검토 및 사안 B는 A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후 A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D는 위 건물의 점유자인 B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Ⅲ. B가 위 대지에 관하여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X
1. 문제점 * 36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①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 ②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③ 대지에 관한 저당권실행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소유자가 달라질 것 → ②의 요건이 문제 된다.
2. 판례 다른 사람의 소유이었기에 성립될 여지가 없다.
3. 검토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대지의 소유자는 B이지만 건물의 소유자는 A이므로 ②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에 법정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Ⅳ. A가 위 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X
1. 문제점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요건 ① 처분 당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②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달라질 것 ③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B가 A로부터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함께 매수하고 다만 건물에 관하여는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관계로 부득이 대지에 관하여만 등기를 하여 소유자가 형식적으로만 다르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가?
2. 판례 인정할 까닭이 없다.
3. 검토 실질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건물의 존속을 위하여 그 대지에 관하여 별도의 용익권능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A는 위 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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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4. <법정지상권3> |
* A는 대지와 그 지상에 미등기의 건물(목조 건물, 부지면적 100㎡)을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에 관하여만 B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A는 위 건물을 헐고 대지에 새로 건물(철근 콘크리트, 부지면적 150㎡)을 신축 하였다. 그런데 A가 B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B가 위 대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C가 낙찰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C는 A에게 위 신축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
Ⅰ. 문제점 C는 대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 A는 원시취득자로서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A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Ⅱ. 미등기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 문제점 미등기 건물이 있는 대지에 구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2. 학설 통설은 언제나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판례 기존 건물과의 동일성은 따지지 않고,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4. 검토 성립
Ⅲ.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내용
1. 문제점 견고함의 정도, 부지 면적 등에 따라 법정지상권의 내용이 달라지는 바, 그 기준은?
2. 학설 통설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3. 판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4. 검토 신건물이 타당하다.(양창수)
Ⅳ. 사안의 해결 A는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신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에 그 존속기간은 30년이고, 범위는 신축건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이다. C는 A에게 신축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판례나 통설에 의하면, 구건물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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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B에게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A는 B의 동의 없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신축 건물에 관하여 B에게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A가 B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B는 위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만일 대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C가 이를 낙찰 받고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C는 A에게 위 신축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
Ⅰ. 문제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일괄경매청구를 할 수 없기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공동저당의 목적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 변경 전 판례 성립하되 구 건물 기준으로 하여 제한된다.
2. 변경 후 판례 (1) 다수의견 대지와 건물 모두에 공동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파악한 대지의 담보가치는 나대지로서의 담보가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축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기에 신축 건물을 위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소수의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이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파악한 대지의 담보가치는 나대지로서의 담보가치에서 법정지상권으로 인한 부담을 공제한 만큼이다. 따라서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함부로 철거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데 있는 것이다.
3. 검토 소수의견이 타당하다. 대지와 건물 모두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교환가치가 건물의 담보가치로 포함되는지 아니면 대지의 담보가치로 포함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 교환가치만이 대지의 담보가치라고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종래 저당권자가 대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자는 기존에 함께 담보로 파악하고 있던 건물 자체 및 법정지상권의 교환가치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지만, 이는 건물 소유자가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함부로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동순의 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Ⅲ. 대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소수의견에 따르면 B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논리적이다. 반대로 다수판례에 의하면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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