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구별
1. 학설
1) 주체설(판례다수) - 공권력의 주체로 하면 공법 / 개인 간은 사법
2) 이익설(목적설) - 이익 (공익, 사익)
3) 성질설 - 불평등 기준, (상하관계 - 공법 / 수평관계 - 사법)
4) 생활관계설 - 국민 - 공 / 인류 - 사
5) 결정설 - 사적자치 - 사 / 이유강제의 원칙 - 공
공 법 |
사 법 |
행정소송 |
민사절차 |
표시주의위주 |
의사주의+표시주의 |
법치주의 |
사적자치 |
표현대리 적용 X |
표현대리 적용 O |
2. 왜 구별하나
3. 판례
판) 사법이다
1. 주체에 따라.
2. 밸부구매계약, 전도차제작 계약
3.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불하
4. 기부채납(공유형식으로 공기관에 기부) - 증여계약 성질
5. 국유의 잡종재산을 국가가 매각(잡종재산 시효취득가능)
6. 국가기관의 사경제행위
7.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 - 국배법 적용 X
8. 구 공특법 상 협의취득
9. 유가증권 상장규정 - 약관 (자치규정) ➝ 법규명령이 아니다
판) 공법이다.
1. 귀속재산처리법의 귀속재산 불하
판) 민법 146조 규정(취소권 소멸시효기간)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 공무원의 사직(표시된 대로 효력)
→ 사기업의 경우 직원의 내심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표시되어도 사직이 안 될 수 있지만,
공법관계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이루어진다.
3. 영업재개업신고 - 107조 적용안됌(표시대로 효력)
4.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관리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손배 - 국배 적용
5.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But, 그 땅 전대시 사법)
6. '~처분', '~재결' → 행정처분적 성격
7.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8.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규정(06년 판례)
판례) 국가, 지자체가 사경제 주체로 하여도 행정사법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기에 법정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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