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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위헌법률심판의 적법한 청구의 사례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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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


(1)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국가보위입법회의법(한시법) - 과거의 것이지만 침해가 재판시까지 계속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존속한다.

(2) 폐지법률 부칙에 의한 구법적용

     * 영화법 제4조 제1항

(3) 구법의 위헌여부가 신법이 소급적용되기 위한 전제

     * 사회보호법 제5조 - 필요적 보호감호처분 규정 심리 중 임의적 보호감호제도로 개정되었는데

                          신법부칙에서 시행당시 재판에 계속중인 감호사건은 개정법률 규정을 적용하도록한 것.

       → 신법이 구법의 재판 중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구법이 합헌적이어서 유효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그 위에 신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 이 경우에는  구법에 대한 위헌여부의 문제는 신법이 소급저용될 수 잇기 위한 전제문제이기도 하다.

(4) 경찰공무원이 뇌물죄로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당연퇴직 되자. 경찰공무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조항 위헌법률시판 제기 (위헌)

(5) 구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 → 전제된 건축법 조항 위헌 결정 → 재심청구

     → 즉시항고기간이 경과되어 재심결정이 확정

   "재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이 인정되므로, 법원으로서는 비록 재심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여야 하며 ~ 이후 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상소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없다."

      - 사건의 무단용도변경 행위는 무죄가 될 수도 있기에 전제성이 있다.


(6) 간접적용되는 법률

     1)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및진료수가기준, 지정진료에관한규칙
        위반하여
   상대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계속중 위 의료보험법에 대해 제청신청

         →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중이고, 심판대상법조항이 재판에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법 제10조 1항 - "유료 직업소개사업 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10조에 위헌 제기

        →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분적이기에 2항도 전제성이 있다.

     3) 정치자금법 제3조 8호 '후원회 정의 규정'

        - 공소제기 된 법률조항은 아니지만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진다.


(7) 재판에 적용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지가 불확실하여 청구

       → 아직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형사사건에의 적용여부가 불명인 상태에서 검사가 그 적용을 주장하며

          공소장에 적시, 법원도 전제성을 긍정


(8) 재판의 이유를 달리함으로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 형소법 제331조 - 영장 상실효력이 "검사의 ~ 의견 진술시" 예외로 한 것


(9)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1)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 금지기간 만료 하지만 헌법 수호, 유지 위해

     2) 법무사 보수제한 - 1월 업무정지 → 헌소 중 기간 만료되었지만 반복의 위험이 있다.

     3)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 소송이 종료되었어도 수호, 유지를 위해


(10) 교원징계에 대한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교원에 한해서만 60일 이내에 행정소송가능하게 한 규정에

     학교법인의 청구

     - 재판의 전제성 문제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위헌 결정의 결과 남게 되는 법적 상태에 또 다른 위헌성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그

       구비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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