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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제주의
1. 변호사강제주의
(1)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든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헌판] "~ 그 상태로 종국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것이므로, 그 대리인의 사임 후 새로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정에 의한 선임, 직권에 의한 선임
3. 선임신청의 거부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답 - 반드시 선임)
4. 심판청구서의 제출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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