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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헌법소원심판의 변호사강제주의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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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제주의

       

   1. 변호사강제주의

       (1)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든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헌판] "~ 그 상태로 종국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것이므로, 그 대리인의 사임 후 새로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정에 의한 선임, 직권에 의한 선임


   3. 선임신청의 거부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답 - 반드시 선임)


   4. 심판청구서의 제출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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