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안 변칙처리 사건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을 대리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개의시간을 통지하지도 않은 채 비공개로 여당인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등을 상정,
표결을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침해 - O
3)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2. 국무총리서리임명, 감사원장서리임명 사건
3. 방위사업청 신설 규정에 대해 국회의장이 개표하고 선포하지 아니한 부작위
- 작위의무가 없기에 청구는 부적법하다.
4.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영일군수는 불허가 처분하였고, 그러자 경북도지사에게
불허가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도지사는 보상금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도지사는 피청구인인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한다는 통보서를 보냈다.
이에 영일군은 포항~의 직무범위에 속한다며 권한쟁의 청구
→ 단순한 채무관계의 분쟁에 불과하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
5. 시흥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 시화공단 귀속 관리비에 대해 정부가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
6. 성남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 진입도로에 대한 권한 (성남시 w)
→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이다.
7. 국회표결에서의 의사표시 사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이 있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사건
-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는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
8.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9. 강남구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 간의 권한쟁의 - 강남 전부 Lost
cf) 지자체는 공법인으로 기본권의 주체성 부정, 강남구청장은 헌소 X 권쟁도 X, 강남구가 청구해야 한다.
10. 국회 상임위 강제사임사건
1) 심의표결권 침해의 개연성 인정
2) 사,보임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해당 - 평가함에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성급히
위헌이라는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
3) 침해는 아니다.
11. 부산 vs 진해 - 부산 win = 침해확인 (위법을 확인하고, 점용료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2.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 관할권은 당진에게 있다.
1) 평택시장을 상대로 한 권쟁 - 부적법
2) 평택시를 상대로 한 권쟁 - 적법
13. 서울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 의무교육비관련 경비의 부담을 국가 및 지자체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법률안 제출에 서울시는 정부의
법률안제출행위 및 국회의 법률제정행위에 대해 자치재정권의 침해이유로 청구
→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하다.
cf) 교육감이 학예 등의 당사자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재정에 대한 것이기에 교육감이 당사자가 아니다.
14. 천안아산역 - 권한 침해가 아니다. 지자체의 영토고권은 없다.
"청구인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처분에
해당한다."
15. 울산광역시 동구에 행자부장관이 한 통보행위 -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권한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16. 제주시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 폐치됨을 전제로 자치권한 침해를 다투는 청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17. 전공노 총파업관련징계업무의 처리 지침 - 조언일 뿐이기에 권쟁의 대상이 아니다.
18.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 - 부적법
19. 청구인 광양시장의 피청구인 순천시, 순천시장에 대한 청구 (각하)
- 지자체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단체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한 과세처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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