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우리나라 대통령제 |
미국대통령제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O |
X |
국무위원의 의회 발언권 | ||
의원의 국무위원 겸임 | ||
부서제도 | ||
부통령제 |
X |
O |
대통령의 법률안 보류거부권 | ||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거부권 |
O (15日) |
O (10日) |
국무회의 성격 |
심의기관, 필수기관 |
자문기관, 임의기관 |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보호의 이익 (0) | 2008.08.26 |
---|---|
권핸쟁의심판 (0) | 2008.08.26 |
대의제의 원리 (0) | 2008.08.26 |
권한쟁의 관련 판례 (0) | 2008.08.26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 (0) | 2008.08.26 |
권력분립의 원리 (0) | 2008.08.26 |
대통령제 (0) | 2008.08.26 |
의원내각제 (0) | 2008.08.26 |
이원집행부제 (0) | 2008.08.26 |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0) | 2008.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