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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202

[정보경찰] 10. 집회 시위에 관한 업무 (플래시몹,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집회 시위 시간제한, 옥외집회, 질서유지선)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1) 옥외집회나 시위는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다. (= 옥외집회 허가제는 집시법에 위배된다.)2) 야간집회의 절대적 금지는 집시법이 채택하지 않고 있다.3) 집시법 규정 a. 질서유지인제도 b.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제도 c. 금지통고에 대한 불복제도4) 플래시몹(Flashmob) - 2003. 6월 미국뉴욕에서 시작된 시위 형태로 ‘불특정 다수가 휴대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이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요 현장에서 주어진 행동을 짧은 시간에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새로운 시위 형태5) 집회·시위자문위원회 a.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b.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c.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2013. 11. 29.
[정보경찰] 9. 신원조사 6. 신원조사1) 신원조사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a. 보안업무규정 b.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c.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x- 국가정보원법)2) 보안업무규정에 명시된 신원조사의 조사·확인사항 - 충성심, 신뢰성, 성실성 (x- 청렴도)3) 경찰의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위임사무이다.4)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5) 국공립대학교 총장, 학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이다.6) 신원자사란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을 말한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 2013. 11. 28.
[정보경찰] 8. 견문수집 및 처리, 채증활동 (정보판단서, 정책보고서, 통보자료, 민심정보, 범죄정보, 상황정보) 5. 견문수집 및 처리, 채증활동1) 견문수집업무 관련 법규 a.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b. 경찰법 c. 견문수집 및 처리규칙 (x - 보안업무규정)2) 정보판단서 a.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동원 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하게 하는 보고서 b. 관내주민들이 인근에 건설예정 중인 골프장과 관련하여 집회를 계획 중이라는 첩보에 따라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관련 동향 및 경력대비가 요망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작성하였다.3) 정책보고서 -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현행 ‘도교법’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4)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정보보고의 종류 a. 상황정보 1. 어떤 사항의 현 상태에 관한 정보를.. 2013. 11. 27.
[정보경찰] 7. 정보의 기능 (정책, 정보, 행동주의, 경찰 정보, 정보사용자의 장애요인, 정보 생산자의 장애요인) 4. 정보의 기능1) 정책과 정보 a. 행동주의 1. 대표학자 : Roger Hilsman 2. 정보생산자는 정책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3. CIA : 1982년 채택 4. 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정보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5. 정보와 정책 간에 환류체제가 필요하다. 6. 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간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b. 전통주의 1.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 2.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자료나 분석의 요구에만 부응해야 한다. 3. 정보와 정책간의 일정 수준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한 입장이다. 4.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고위 정보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5. 대표학자 : 로웬탈 (M. Lowenth.. 2013. 11. 26.
[정보경찰] 6. 정보생산단계, 정보 분석관, 첩보의 가망성, 정보기록의 분류방법, 생산된 정보의 배포계획, 브리핑, 정보의 배포수단 17) 수집된 첩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정 a. 첩보의 적절성 b. 내용에 대한 가망성 c. 첩보를 제공한 출처 및 기관에 대한 신뢰성 (x- 첩보의 주관성)18) 첩보를 분류하여 보관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첩보의 분류원칙 a. 분류의 원칙 = 통합의 원칙, 상호배제의 원칙, 병치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점진 원칙 (x- 다양성의 원칙) b. 병치의 원칙 - 유사한 것이나 관계되는 자료는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분류 c. 통합의 원칙 - 다른 것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분류한다. d. 상호배재의 원칙 - 분류의 세분항목을 확실하게 하여 중복 없이 분류한다. e. 점진의 원칙 -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복잡한 것으로 순차적으로 분류한다.19) 정보순환과정에서 정보생산단계 a. 분석.. 2013. 11. 25.
[정보경찰] 5. 첩보수집계획서의 내용,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첩보수집 기본자세, 정보 순환과정 4단계 9) 첩보수집계획서의 내용 a. 요구되는 요소 b. 배경첩보 제시 c. 구체적 활동지침 d. 관련된 배경첩보 e. 식별기호 등을 명시 (x- 수입책임자 지정)10)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a. 요구하고자 하는 요소를 결정하여 명시한다. b. 첩보수집에 책임질 기관을 명시한다. c. 요구되는 정보와 관련된 배경첩보를 명시한다. d. 구체적 활동지침을 명시한다. (x-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첩보의 출처를 명시한다.)11) 첩보수집단계의 소순환과정 = 첩보수집계획 → 첩보출처의 개척 → 첩보의 획득 → 첩보의 전달 (x- 첩보의 평가)12) 첩보수집 기본자세 a. 목적의식을 갖는다. b. 모든 대상을 선입관 없이 바라본다. c.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 d. 공개 비공개 모두 중요하다.13.. 2013. 11. 24.
[정보경찰] 4. 정보의 순환 과정 (정보의 요구단계,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 PNIO, 첩보기본요소 EEI, 특별첩보요구 SRI, 기타정보요구 OIR) 3. 정보의 순환 과정1) 정보순환과정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순환하는 형식을 취한다.2) 정보순환과정은 정보산출의 과정을 말한다.3) 정보의 순호환과정이란 요구·수집·생산·배포 등의 과정을 말한다.4) 정보순환과정은 일방적·계속적·반복적인 순환과정으로서 연속성과 동시성을 가지며, 각 단계는 매 단계마다 소순환과정을 거쳐 전체 순환과정에 연결된다. (x-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분리되어)5) 첩보수집계획서는 정보요구 단계에서 작성된다.6) 각 단계는 각각 소순환과정을 거쳐 전체적으로 순환된다.7) 일반적 정보요구의 형태 a. 국가지도자 및 정책입안자가 요구하는 정보수요 b. 횡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수요 c. 정보생산자의 자체 판단에서 오는 정보수요 d. 하급기관은 상급 정보기관에게 정보요구를 할.. 2013. 11. 23.
[정보경찰] 3. 정보의 효용, 정보의 분류기준, 보안정보, 적극정보, 우연 출처, 공개적 첩보수집방법 6) 정보경찰은 국가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1차적 목적으로 한다. (x-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1차)7) 정보의 효용 a.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말은 정보의 소유효용과 관련성이 높다. b. 정보의 적시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시간효용이다. c. 정보의 형식효용은 ‘보고서 1면주의’를 말하고,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형식효용에 차이가 있다. d. 정보의 접근효용은 통제효용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 e. 접근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사용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f. 접근효용과 통제효용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X- 같은 개념이다.) g. 통제효용 1.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단의 법칙’이라는 말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의 효용.. 2013. 11. 22.
[정보경찰] 2. 정보 개념 (첩보, 정보의 특성, 마이클 원, 에이브럼 슐스키, 제프리 리첼슨) 2. 정보의 기본개념1) 정보 관련 학자 a. Sherman Kent - ‘전략정보’라는 저서를 통하여 “정보란 지식이며 조직이고 활동이다.”라고 정의 b. G. B. Davis (데이터) c. A. N. Wiener (외계) d. Clausewits (클라우제비츠) - 정보는 적과 적국에 관한 지식의 총체 e. 제프리 리첼슨 (Jeffery T. Richelson) - 정보는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제반 첩보자료들을 수집·평가·분석·종합·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산출물 f. 에이브럼 슐스키 (A. Shulsky) - 정보는 국가 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이며 이를 위해 수집 가공된 것 g. 마이클 워너 (Michael Warner) - 정보는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국가나 다양한 적대세력의 영향.. 2013. 11. 21.
[정보경찰] 1. 정보경찰 (사명, 임무, 특성, 활동의 특색) [정보경찰]1. 정보경찰1) 정보경찰이 취급하는 범죄의 성질 a. 정보활동은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서 사전적·사후적 수단으로 모두 효과적이다. b. 정보경찰의 사명 - 국가안전을 해할 것이 예측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성하여서 결과적으로 국가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 c. 범죄발생 이전의 원인제거가 목적이고, 정보경찰의 대상범죄는 위태성 범죄이다. d. 어떤 인물이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행위의 징후가 있는 경우 나타난 자체의 행위로는 죄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2) 정보경찰의 임무, 특성 a. 위해요소를 사전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교통경찰, s.. 2013. 11. 20.
[교통경찰] 14. 신뢰의 원칙, 기타 9. 신뢰의 원칙 (신뢰원칙은 형법의 과실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의 내용을 많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1) 다른 운전자들도 스스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교통규칙에 위반되는 돌발 사태까지 예상하여 주의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2) 과실범과 관련3)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과실범 처벌을 완화하자는 원칙4)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에 영향을 주었다.5)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6) 다른 차량이 무모하게 앞지르기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7) 아파트 단지의 도로여부에 대해 경비원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8) 자전거가 비탈.. 2013. 11. 19.
[교통경찰] 13. 홍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 대상자, 중앙선 침범 사고 18)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의 대상자 a. 손수레를 끌고 건너는 사람 b.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 사람 c.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장애인19)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 대상자 X a. 횡단보도에 앉아 있는 자, 엎드려 있는 자 = 횡단보도가 노후하여 반쪽만 지워지고 반쪽은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그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던 사람을 충격한 운전자 - 반쪽만 남아 있더라도 횡단보도나,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었으므로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 책임은 없다. b. 횡단보도에서 싸우고 있는 자 c. 적재물 하역 작업자 d. 택시를 잡는 자20)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멸신호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신호의 변경으로 도로의 중앙에 서 있는 것을 충격하여 다치.. 2013. 11. 18.
[교통경찰] 12. 안전거리, 교통사고 처리요령, 스키드 마크, 공주거리, 정지거리 12) 안전거리 a.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 b.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차량을 정차시키는데 지각시간과 공주시간이라는 2중의 지연시간이 소용된다. c. 운전자가 시야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발견한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하다고 판단하기까지의 일정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지각시간이라고 한다. d.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제동되기 시작하기까지의 사이에 주행하는 거리이다. (공주거리 + 제동거리 = 정지거리) e. 비에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길어진다. f. 공주거리는 주취운전이나 피로운전 시에는 길어진다. g. 노면이 미끄러울수록 활주거리는 길어.. 2013. 11. 17.
[교통경찰] 11. 교통사고처리 (특가법위반 입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야기 신고의무) 8. 교통사고처리1)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 a.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의 조사 b. 사고확대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c. 부상자 구호 및 사체의 처리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 피해의 신속한 회복3) 교통사고 정의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x- 도로상에서만) 업무상 과실만 있으면 충분하고 미필적 고의나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교통사고 o 1. 운행 중인 화물차로부터 적재하고 있는 화물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 2. 손수레를 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3. 우마차를 운행 중 재물손괴 사고 b. 교통사고 x - 열차운행 중 인명사고 4) 교통 - 차량의 직접적 운행은 물론 부수적 행위와 차량과 밀접한 연결부위에 의한 사고까지 모두 포.. 2013. 11. 16.
[교통경찰] 10. 운전면허 벌점, 외국인 교통사고, 차량별 교통단속 요령 9) 행정처분 상의 벌점 a. 사망 1명마다 9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고이다. b.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c. 경상 1명마다 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3주 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d. 부상 1명마다 2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e. 10점 1.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2. 안전운전의무 위반 f. 15점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2. 20km/h 초과 40km/h이하 속도위반 3. 물피 사고 후 도주 시 g. 30점 1.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2. 철.. 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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