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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202

[보안경찰] 8. 국가보안법, 불고지죄, 국가보안법 제8조, 국가보안법 제5조, 11)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 등) a.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이라고 함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를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b.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일정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c.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해도 동죄가 곧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d.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12) 불고지죄의 대상 -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x- 금품수수죄)13)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죄)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 2013. 12. 28.
[보안경찰] 7.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제7조, 국가보안법 제4조, 6. 국가보안법1)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a.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b.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함부로 단체를 조직하여 정부를 사칭하는 것으로 정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 c.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전복이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d. 형법상 내란죄에서의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이 국헌문란.. 2013. 12. 27.
[보안경찰] 6.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전략, 전술, 유물론, 225국, 정찰국, 35호실, 인민무력부, NL주사파, NDR, 5. 공산주의 이데올로기1) 공산주의 이론 중 철학이론 a. 공산주의 철학이론 - 변증법, 유물론, 유물사관 b. 공산주의 경제이론 -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자본주의 붕괴론 c. 공산주의 정치이론 -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폭력혁명론2)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역사발전의 원동력은 물질적 생산양식이다.3) 대립물 통일의 법칙 a. 암흑과 광명, 여자와 남자 등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상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듯이 사회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 대립이 곧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다. b. 마르크스 경제이론 중 자본주의 붕괴론의 주된 내용4) 부정의 부정 법칙 -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도 왜 공산주의 사회는 다른 사회로 변천하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 하지 못한다.5) 양의 질화 및 그 역의 법칙 - 사.. 2013. 12. 26.
[보안경찰] 5. 심리전, 백색 선전, 회색 선전, 흑색 선전, 선전, 대공상황, 4. 심리전1) 주체에 따라 공영성 심리전과 비공연성 심리전으로 구분된다.2) 대 공산권방송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목표하에 대상국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전으로서 전략심리전의 일종이다. (x- 전술심리전)3) 간첩을 체포했을 때 널리 공개하는 것은 전술심리전의 일종이다.4) 목적에 따라서 공격적 심리전과 방어적 심리전으로 구분된다.5) 심리전은 목적에 따라 선무·공격적·방어적 심리전으로 나뉘고, 운용에 따라 전략·전숨 심리전으로 나뉜다.6) 심리전이란 비무력적인 수단에 의해 직접 상대국의 국민 또는 군대에 정신적 자극을 주어 사상의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전술이다.7) 전략심리전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목표하에 대상국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전으로, 자유진영구가들이 공산진.. 2013. 12. 25.
[보안경찰] 4. 공작, 신호, 연락선 조직, 디브리핑, 행동공작원, 공작원, 3. 공작1) 공작의 4대 요소 = 공작목표, 주관자, 공작금, 공작원 (x- 연락) a. 주관자 - 상부로부터 받은 지령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하며, 이를 대표하는 사람이 공작관이다. b. 공작원 1. 주공작원, 행동공작원, 지원공작원 2. 주공작원 - 공작관 바로 밑에 위치하는 공작망의 책임자 c. 공작목표 - 처음에는 추상적이었다가, 공작의 진행에 따라 구체화·세분화됨이 보통이다. d. 공작활동은 비공개활동으로 막대한 공작금을 필요로 한다.2) 공작활동의 유형분류 a. 공작운영기구 - 통합공작, 합동공작, 연합공작 b. 공작대상지역 - 대북공작, 대공산권공작 c. 공작 목적에 의한 구분 - 첩보수집공작, 태업공작, 지원공작3) 비밀공작의 순환과정 = 지령 - 계획 - 모집 - 훈련 -.. 2013. 12. 24.
[보안경찰] 3. 간첩망, 서클형, 피라미드형, 삼각형, 단일형, 레포형, 손자의 간첩 쓰는 방법, 비트, 공작평가보고서, 감시, 사간, 생간, 반간, 향간, 내간 17) 간첩망 a. 삼각형 1. 간첩망의 형태중 보안유지가 잘 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 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는 것 2.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한다. 3. 북한 간첩이 남파되어 지하당 구축에 주로 사용하는 형태 b. 피라미드형 1.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 행동공작원이 있어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다. 3. 조직 구성이 오래 걸린다. c. 서클형 1. 간첩이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공·사무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2013. 12. 23.
[보안경찰] 2. 방첩활동, 방첩, 기만적 방첩수단, 태업, 간첩침투 전술, 보급간첩, 공행간첩, 2. 방첩활동1) 방첩의 기본원칙 a. 완전협력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 (x- 적시성의 원칙) b. 계속접촉의 원칙 1. 경찰서 보안과장은 조선족을 가장한 우회침투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입국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배후조직을 파악한 후 검거하라고 하였다. 2. 간첩 용의자를 발견해서 즉시 검거하는 것은 계속접촉의 원칙에 반한다. 3. 단계 = 탐지 - 판명 - 주시 - 이용 - 검거 4. 경찰서 보안과장이 조선족을 가장한 우회침투 간첩을 색출하기 위하여 “불법입국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배후조직을 파악한 후 검거하라.”고 지시한 것 c. 방첩기관과 보조기관 및 일반국민이 완전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d. 방첩활동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써 활동.. 2013. 12. 22.
[보안경찰] 1. 보안경찰, 보안사범, 방첩활동 [보안경찰]1. 보안경찰1) 보안경찰 a. 업무의 성질상 고도의 보안성과 비공개성을 특징으로 한다. b.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업무목적으로 한다. c.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질서 유지를 1차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경찰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d.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및 국가적 대공취약점에 대한 첩보수입과 분석, 정보사범 수사를 전담한다. e. 보안경찰의 직접적인 활동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형법 제98조 (간첩) 등이 있다. f.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및 국가적 대공 취약점에 대한 첩보수집과 분석, 보안사범 수사를 임무로 한다. g.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의.. 2013. 12. 21.
[정보경찰] 17. 외국의 정보 활동 (NSA, DHS, SIS, SS, GCHQ, DIS, NRO, DST, CIA, FBI, BVS, DGSE, Mossad, 신베쓰, 모사드, 007 소속기관, MI-6) 10. 외국의 정보활동1) 국가안보국(NSA) a. 통신과 신호들에 대한 첩보보안 및 각종 도청공작, 암호해독 및 암호보호 기술개발, 우주공간 및 미사일 감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정보기관 b. ‘내부인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 (Never Say Anything), 외부인에게는 그런 기관은 없다(No Such Agency).’는 경구로 상징될 만큼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국의 정보기관이다.2) 국토안보부(DHS) - 2001년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테러위협으로부터 국토를 수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부시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미국의 정보기관3) 비밀정보부(SIS) a. 국외정보의 수집·분석과 공작활동을 담당하고 육군성 특별정보국(MI-6)의 후신이기도 한 영국의 정보기관 b. .. 2013. 12. 6.
[정보경찰] 1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공무원노동조합, 중재, 여성 근로, 소년 근로 22) 노동조합 a.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b.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 c. 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d.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x- 중앙노동위원회에) e.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23)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24)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a. 규약에서 정한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b. 합병 또는 분.. 2013. 12. 5.
[정보경찰] 15. 사회정보 (노비즘, 도넛현상, 임피현상, 님비현상, 노동3권, 준법투쟁,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단결권, 사보타주,태업, 직장점거) 9. 사회정보1) 노비즘 (Nobyism) -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한 현상을 의미하여, 도로나 그 밖의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자신의 집 앞에 버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2) 임피현상 (IMFY) -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3) 도넛현상 - 대도시의 거주지역 및 업무의 일부가 외곽지역으로 집중되고 도심에는 공공기관·상업기관만남아 도심이 도넛 모양으로 텅 비는 현상4) 스프롤현상 - 도시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도시의 교외지역이 무질서하게 주택화로 잠식해가는 현상5) 님비현상 (NIMBY) -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자기의 거.. 2013. 12. 4.
[정보경찰] 14. 정치 정보 (정당등록 취소, 선거권, 예비후보자 등록,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8. 정치정보1) 정당은 5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2)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3) 정당등록 취소 a. 5이상의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을 때, 당원수 1천인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b.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c.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4)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a. 대통령선거 = 23일,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b. 국회의원선거 = 14일,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c.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14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d.. 2013. 12. 3.
[정보경찰] 13. 집회 시위 관련 업무 (집회 시위 해산사유, 자진해산, 집회금지) 51) 집회 및 시위의 해산사유 a. 질서유지가 불가능하여 주최자가 종결을 선언한 집회 및 시위 b.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회 c.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 및 시위 d. 질서유지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시위 (x- 질서유지 조건을 위반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52) 해산 절차 = 종결선언 요청 → 자진해산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직접해산53)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이내 자신해산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을 받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54)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해산할.. 2013. 12. 2.
[정보경찰] 12. 집회 시위 관련 업무 (집회의 절대적 금지장소가 아닌 곳, 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 39) 절대적 금지가 아닌 장소 a. 주한미군부대 인근 공토에서의 집회 b. 서울지방법원 인근 빌딩 내에서의 집회 c.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를 행진하는 경우 d.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개최되지만, 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휴일 집회 e.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개최되지만, 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가 없는 휴일 집회40) 질서유지인 a.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에는 일출전 일몰 후의 옥외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헌결정 → 일반적으로 허용 b. 18세 이상의 자만이 질서유지인이 될 수 있다. c.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를 임무로 한다. d.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착용하여 질서유지인임을 나타낸다. e. 질서유지인의.. 2013. 12. 1.
[정보경찰] 11. 집회 시위 관련 업무 (집시법상 집회신고 대상, 옥외집회) 12) 시내에서 구조조정 항의집회를 열고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금지통고를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피고는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이다.13)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한다.14)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15)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허용할 수 있다.16)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에 미비점이 있더라도 지체 없이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7) 신고서에 대한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 201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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