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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05

[헌법 제32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Ⅰ. 의의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Ⅱ. 법적 성격 Ⅲ. 주체 Ⅳ.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 1. 문제의 소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수준? 2. 학설 (1)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2)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도의 생활 (3)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3. 헌재소 -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1)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 질 수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이 인간적으로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 2010. 8. 2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1. 실현하기 위한 헌법 조문 - 제32조 제2항 ~ 제6항 노력 사회보장, 사회복지, 여자복지, 재해방지보호 의무 노인, 청소년복지 법률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2.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 (1) 학설 1) 객관설 2) 주관설 3) 개별적 판단설 ① 구체적 권리 - 제34조 제1항 ② 입법위임 - 제34조 제5항 ③ 국가목표규정 - 제34조 2,3,4,6항 (2) 헌재판례 - 구체적 권리설의 입장이지만, 개별적 판단설의 입장에 따라 판시한 예도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법규범력이 미치는 범위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의 보장에 필요한 급부에의 요구권으로 한정될 뿐, 그것으로부터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 2010. 8. 29.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Ⅰ. 서설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연혁 (1) 제헌 이래 '사회국가 조항'을 명시한 적이 없다. (2) 독일 - 사회적 기본권 無 (3) 프랑스 - 사회적 기본권 無 → 법률로 시행 3. 헌법적 수용 cf) 불명확하기에 구체화가 필요하다. Ⅱ.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 보기 클릭 2.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 규범적 의미 1.. 국가목표규정설은 사회적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2. 헌재는 국가목표규정설의 목표규정은 제34조 2항 6항이라고 판시하였다. 3. 사회적 기본권을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로 보는 입장은, 모든 헌법규정은 재판규범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Ⅲ.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과 실현방법 1. 효력 2. 실현.. 2010. 8. 2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Ⅰ. 학설 1. 객관설 (1) 의의 -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객관적 의무에 불과하다. 법률로 규정할 경우 법률상 권리가 되어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권리행사 可 (2) 종류 1) 프로그램규정설 - 정치적⋅도의적 의무에 불과하다. 2) 입법위임규정설 ① 법적 의무 ② 입법부만을 구속하고 입법부에 특정내용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한다. 3) 국가목표규정설 ① 법적 의무 ②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고 입법부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부여한다. (3) 문제점 -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부작위, 입법불충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주관설 (헌법상 권리) (1) 추상적 권리설 1) .. 2010. 8. 28.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Ⅰ. 의의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신설) cf) 외국인 - 상호주의 Ⅱ. 본질 1. 국가책임설 2. 사회보장설 3. 사회분담설 4. 복합설 (多) - 국가책임 + 사회보장 (생존권적 기본권 차원도 인정) Ⅲ. 성립요건 1. 적극적 요건 (1) 타인의 범죄행위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해진 폭행⋅상해⋅살인 등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 (2)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 사망 또는 중장해를 당한 경우 (3) 보충성 1)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구법 - '피해자의 생계곤란' → 개정법에서 삭제) 2) 보충성.. 2010. 8. 27.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Ⅰ. 의의 헌법 제28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Ⅱ. 연혁 1. 피고인 - 건국 이래 2. 피의자 - 현행 최초 Ⅲ. 형사보상의 성질 1. 손해배상설 2. 손실보상설 (多) - 무과실책임 = 적법하고 정당한 구속이더라도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可 3. 이분설 1) 오판 - 손해배상 2) 구금 - 손실보상 Ⅳ.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1. 적극적 요건 (1) '구금' 1)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 (미결구금 + 형의집행으로서의 구금) 2) 형의집행 -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은 자 (사형.. 2010. 8. 27.
[헌법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Ⅰ. 서설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국가배상청구권 과실손해배상 상호주의 법인 O 바이마르 최초 형사보상청구권 무과실손실보상 외국인 O 법인 X 프랑크푸르트 최초 2. 연혁 (1) 프랑스 - 국참사원(conseild-Etat)의 판례를 중심으로 국가 책임제도가 발달 (2) 국가 직무 불법 보상 순서 - 프랑스 → 독일 → 미국 → 영국 (3) 국가 대위 제도를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에서 규정 (오답 - Bonn 기본법) Ⅱ. 법적성격 1. 국가배상청구권 규정의 법적 성격 (1) 학설 1) 입법방침규정설 2) 직접효력설 (多) (2) 검토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 학설 1) 재산권설 2) 청구권설(多) (2) 헌재소 재산권과 청구권의 양 성격을 모두 인정 "우리 헌법상의 국가.. 2010. 8. 26.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 공무원의 행위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수탁사인 2) 시청소차 운전수, 집달관, 철도건널목 간수, 교통할아버지 3) X - 시영버스운전수, 의용소방대원 (2) 직무상의 행위 1) 직무의 범위 ① 최광의설 - 권력작용 + 관리작용 + 국고작용 ② 광의설(多) - 권력작용 + 관리작용 ③ 협의설 - 권력작용 2) 직무행위의 판단기준 ① 주관설 ② 객관설 (多) - 공무원의 주관적 목적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피해자가 .. 2010. 8. 26.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 Ⅰ. 의의 1.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대헌장 → 프랑스 → 미연방헌법 3. 내용 -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 [헌판] 1) 범죄인인도심사에 대해 대법원에의 상소를 허용하지 않은 것 - 침해 X ∵ 범죄인인도심사는 애초에 재판청구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 - 침해 X ∵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규정으로서 절차법적 성격을 전혀 갖고 있니 아니하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여지가 없다. 4.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 5. 학자.. 2010. 8. 26.
재판청구권의 내용 재판청구권의 내용 1. "재판"을 받을 권리 (1)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 민사, 형사, 행정, 헌법재판 (2)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가? 1) 문제의 소재 * 헌법에서 개별적으로 인정한 예 ① 제110조 제2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② 제107조 제2항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한 2) 학설 ① 긍정설 - 심금제도의 취지 ② 부정설 -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입법정책에 불과하다. 3) 헌재소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4) 검토 T) 현행 헌법에서 대법원 재판 보장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X) ☞ 110조 2항 (군사법원 상고심), 107조 제2항 (최종심사권) 2. "헌.. 2010. 8. 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08. 1. 1. 시행) 1. 배심제와 참심제의 요소를 혼합한 특색 (1) 배심제적 요소 -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결하지만, (2) 참심제적 요소 -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반드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양형에 관하여도 토의하지만, (3) 배심제적 요소 - 표결은 하지 않고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한다. (4) 배심제의 수정 - 또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2. 대상사건 1)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2) 강도 및 강간(치상, 치사)이 결합된 범죄 3)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 중죄 형사사건 4)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3. 필요적 국선변호 .. 2010. 8. 25.
재판청구권의 제한 재판청구권의 제한 1. 일반적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 110조 제1항 (2) 법률에 의한 제한 * 공소제기는 검사가 제기하는 것 (기각) - 입법형성의 자유 1) 상고의 제한 [헌판] ①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제한, 상고허가제 의한 상고제한, 심리불속행제도에 의한 상고제한 → 모두 합헌 ∵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인정여부는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 및 재판의 적정성과 신속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이다. → 입법형성의 자유 인정 →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 ② 심리불속사유에 해당한다고 상고기각판결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재심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2010. 8. 25.
[헌법 제26조] 청원권 청원권 Ⅰ. 의의 및 헌법상 기능 1. 의의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써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cf) 국무회의 심의사항 규정 15호 - 정부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2. 헌법상 기능 (1) 보완적 권리구제수단 (2) 직접민주주의적 기능 (정치의사형성에 참여) (3) 국정통제적 기능 (행정부에 대한 통제) Ⅱ. 법적 성격 1. 학설 자유권설 / 청구권설 / 참정권설 / 복합적 권리설(多) 2. 복합적 권리 (1) 자유권적 측면 1) 국가는 청원권 행사를 사전적⋅사후적 방해 X 2) 청원법 제11조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권적 측면 1) 국가에 .. 2010. 8. 24.
청원의 내용 청원의 내용 1. 청원사항과 청원금지사항 (1) 청원사항 - 공공기관(확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 (각 호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예시적) 1)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2)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피해의 구제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의 국가기관 등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청원할 수 있다. (2) 청원 불수리사항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때 3) 국가기관 등을 중상 모략하는 때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청원인의 .. 2010. 8. 24.
[헌법] 참정권 참정권 Ⅰ. 의의 및 성격 1. 성격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다. (윤리적 의미에서의 의무성은 있다.) → 국가를 향한 권리 2. 주체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주체가 아니다. 3. 내용 (1) 직접참정권 (국민발안권⋅국민투표권⋅국민소환권) (2) 간접참정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4. 행사능력의 제한 (1) 헌법에서 직접 참정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1) 피선거권 연령제한 -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만 헌법에서 직접 제한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자), 나머지는 법률에서 규정 (국회의원 선거, 피선거권 - 법률에서 규정) 2) 선거권연령 제한 - 헌법이 아니라 선거법에서 규정한다. (건국과 현행을 제외한 역대 모든 헌법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서 직접 규.. 201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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