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선거의 원칙
(1) 의의
1) 보통선거 ↔ 제한선거
평등선거 ↔ 차등선거
2) 평등선거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평등원칙의 선거법상의 실현원리
→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피선거권의 '유무'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고,
(성별, 종교, 언어, 재산, 연령 제한 X)
평등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의 '내용'에 관하여 차별을 금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cf) 1. 보통선거 - 민주주의 원칙, 단체주의적 관점 (37조 2항으로 제한 可)
2. 피선거권에도 원칙이 적용된다.
(2) 선거권
1) 모든 국민 → 법률
2) 헌법 제41조 국회의원 선거권
3) 헌법 제67조 대통령선거권
4) 헌법 제118조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 지자체장 선임방법, 지자체운영, 조직 - 법률
(3) 선거권의 제한
1) 선거인 =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등재 → 투표권행사 可
2) 국적에 의한 선거권 제한
① 외국인에게 원칙 인정 X
②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예외 인정
공선법제15조 2항 2호.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③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 인정 -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로
조례가 제정한 자
④ 외국인
A. 부정설 - 헌법 제1조 제2항, 제24조
B. 긍정설 - 헌법 제5조 1항(국제평화), 118조 2항 선거 방법을 법률로 정하는 것
3) 신분에 의한 선거권제한
① 정신적 무능력자의 선거권 박탈 - 금치산자 (파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선거권이 있다.)
② 수형자,전과자의 선거권박탈
A. 선거사범 - 100만원 이상의 벌금(5년),집행유예(10년),징역형(10년)의 선고
B. 일반사범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헌재판례 - 일반사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 (합헌)
∵ 공동체의 유지에 해를 가한 사람에게 다른 공동체구성원들과 똑같은 권리를 모두 부여할
수 없다.
[헌판] 선거사범의 피선거권제한 (기각 08) ∵ 공정성 확보
→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5년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선법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3호 부분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
4)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
[헌판] 구 선거법의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은 선거범으로 본다."는 규정 (합헌)
→ <공선법 개정> 선거법 제18조 제3항 '선거범과 다른 범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
형을 분리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헌판]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범과 다른 범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 형을 분리,선고하지 않는
것 (합헌)
∵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분리결정을 하여 따로 형을 정할 수 있다.
5)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
<공선법 개정>
①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오답 - 등록일 현재)
② 선거권 연령 연혁
A. 법률에 위임 - 건국, 1차, 2차, 형행헌법
B. 헌법에 직접 규정 - 나머지
6)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① 지자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제15조 1항 1호
"19세 이상 국민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자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헌법불합치결정 -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 의원선거권 침해>
② 제37조 명부작성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헌법불합치결정 - 선거권, 보통선거에 反>
(4) 피선거권의 제한
1) 연령 및 거주요건에 의한 피선거권제한
① 대통령선거 -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헌법) + 5년 이상 국내거주 (계속 거주 不要, 공선법)
②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 현제 25세 이상 + 거주요건 不要 - 공선법
③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 60일 이상 '계속하여'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실제 거주 X) - 공선법
→ 헌법불합치 결정 (주민등록 요건 때문에) = 공선법 제16조 제3항
[헌판] 1) 지자체 장 '60일 이상의 주민등록 요구' (기각 04)
- 공무담임권을 과잉 제한하지 않는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2) 지방선거에서의 '관할구역안의 주민등록' 요건 <불합치07>
2) 수형자, 전과자의 피선거권 제한
① 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면 피선거권도 제한
② 추가 - 일반사범의 경우 금고이상의형의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한
① 원칙 -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60日까지 퇴직
② 예외
[헌판] 1) 지자체장의 선거일 전 180日 사퇴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
-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2) 지자체장 임기 중 피선거권 제한 - 보통선거원칙에 反 (위헌)
3)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전 사퇴 (기각)
③ 국회의원의 퇴직
A. 원칙 - 회기중에는 국회의결, 폐회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
B. 예외 -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 퇴직
C.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입후보 전 해임 (한정위헌)
- 영향력 없는 직원을 임원과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위반
(5) 기탁금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
1) 기탁금 자체의 위헌여부
[헌판] 합헌
- 후보자 난립방지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유권자 추천제도와 결선투표제는
덜 침해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 유권자추천제도는 사전선거운동의 우려, 결선투표제는 선거의 반복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2) 기탁금 액수
[헌판] 국회의원선거기탁금 2000만원에 대해 위헌결정
<법률개정> 1500 (합헌)
3) 기탁금의 반환
[헌판] '유효투표총수의 20%이상'에 대해서 위헌결정 → 15%에는 합헌결정
4) 기탁금의 국고귀속
5)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 기탁금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이 해당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넘은 때
→ 선관위 고지에 따라, 고지 받은 날로 10日내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7) 기탁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그 반환의 조건을 갖추기가 매우 용이하다면 결국 일정기간 금전을
예치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입후보라는 피선거권의 행사에 별다른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헌판] 1) 같은 종류의 선거에서 기탁금이 동일한 것 (합헌)
2) 시도지사 선거 기탁금 vs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차별 (기각)
3) 정당추천 후보자 vs 무소속기탁금차별 (불합치)
→ 평등, 참정, 공무 담임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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