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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선거의 원칙
(1) 의의
1) 직접선거 - 유권자가 중간선거인을 가치지 않고 직접 대표를 선출
↔ 간접선거 - 유권자가 중간선거인을 선출하고 중간선거인이 대표를 선출
2) '직접선거'의 의미의 변천 - 오늘날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에 투표하지 않더라도 선거결과가
유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최종결정 되기만 하면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가 아니다.
T) 헌재소는 후보자 각자에 대한 선거권장의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X)
(2) 헌판
1) 고정명부식 정당투표제 -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 X
∵ 후보자에 대하여 직접 투표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사후에 변경하지 않는 한
선거결과에 대하여 선거권자가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2) 1인 1표제의 국회의원선거 - 위배 O
∵ 직접 정당에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투표로 의제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선출에
선거권자의 의사가 종국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선거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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