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선거의 원칙
(1) 의의
* 내용
1) 투표의 수직평등 (1인1표제)
2)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1표1가제)
3)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4) 게리멘더링에 대한 부정
(2)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1) 의의 - 선거결과에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 평등할 것
2) 사유 - 사표발생과 선거구간 인구편차에서 투표의 성과가치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3) 사표발생
1) 사표가 발생하는 경우 사표는 후보자의 당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의 성과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2) 사표는 비례대표제에서보다는 다수대표제에서 발생하고, 절대다수대표제에서보다는
상대다수대표제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3) [헌판] 1인 1표제 국회의원선거제 → 평등선거원칙 위배
∵ 무소속후보자에 던진 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출에서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사표발생
(4) 선거구간 인구편차
1) 선거구획정의 절차
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국회에 설치 (필요적)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 시도에 설치 (필요적)
②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
④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및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국회 및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존중 (법적구속력 X)
⑥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 (불합치 - 07)
-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하한 4:1) 기준이 가장 적절하다.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마다 2인으로 한다.
공선법 제22조 제1항 - 선거권, 평등권 치해>
[헌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는,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간 인구편차
① 입법재량
A. 全 선거구의 인구가 완전히 동일할 수 없으므로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 정도는 입법재량
B.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
② 입법재량의 한계
A. 인구비례의 원칙이 기본이고 여타의 요소는 그 다음으로 고려한다.
B. [헌판] 인구비례의 기준을 완화하는 요소
→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과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편차
③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헌판]
<1995년> 전국선거구 평균인수를 기준으로 상하 60% 편차 (최소:최대 = 4:1)
<2001년> 상하 50% 편차 (최소:최대 = 3:1) → 잠정적 성격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하 33 1/3%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위헌적 선거구획정에 대한 사법심사
* 미국
[Colegrove v. Green 사건] - 정치문제라 하여 사법심사에서 제외
[Baker 사건] - 정치문제가 아니므로 사법심사 인정
⑤ 사법심사방법
- 선거구구역표는 별표형식이지만 법률에 해당한다. → 법률헌소나 위헌법률심판 가능
⑥ 위헌결정의 범위
- 가분설 / 불가분설 [헌판] 불가분설
[헌판] 불가분설 - 선거구구역표 전부가 위헌이다.
"인천 서구,강화군 을 선거구란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선거구의 위헌성으로 인하여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상 위 청구부분도 청구기각의 주문을 내지 아니하기로 한다."
(5) 선거참여의 기회균등
헌법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6) 게리맨더링의 부정
1)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인접하지 않은 2개의 선거구를 1개의 선거구로 구성할 경우에는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위헌이다.
2)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접하지 않은 2개의 선거구를 1개의 선거구로 구성할 수 있다.
[헌판] 인천 계양1동 + 강화군 (합헌)
[기타헌재판례]
1) 정당에만 선거대책기구설치를 허용하고 무소속은 X한 것 (기각)
2) 후보자 기호 결정에서 차별 - 정당 후보자가 선순위 (기각)
3) 무소속에 한해서만 선거권자 추천받도록 하는 것 (기각)
4) 대통령선거 방송토론 후보자 초청 차별 (기각)
5) 선거기간에 임박해서 까지 현역국회의원에게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것 (기각)
∵ 고유한 직무활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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