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1. 방어적 민주주의에 근거한다.
2. 우리 헌법에의 수용 - 2공에 도입
→ 1958년 진보당이 등록취소라는 일반행정처분에 의해 강제해산됨에 따라 헌법에 도입되었다.
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것이 아니다.
Ⅱ. 헌법 제8조 제4항의 성격
Ⅲ. 정당강제해산의 실질적 요건
1. 해산대상으로서의 정당의 개념
1) 등록을 필한 기성정당, 창당준비위원회
① 일반정치결사설
② 준정당설
③ 절충설
2) 부분조직과 특별조직 - 정당과 마찬가지로 헌법규정 적용
3) 방계조직 - 정당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 → 일반결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2.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3.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보는 견해
2)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
3)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한 민주적 기본질서로 이해하는 견해
4)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보는 견해
(3) 헌재소
(4) 검토
4.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보충적용가능성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바로 해산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해산여부를 결정
Ⅳ. 정당강제해산의 절차적 요건
1. 강제해산의 제소
(1) 해산제소권자 - 정부
(2) 해산제소가 정부의 의무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① 재량행위설 (多) - "정부는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② 기속행위설 (의무설)
3) 검토
2. 헌재소의 해산결정 및 집행
(1) 해산결정
1) 6인 이상의 찬성
2) 창설적 효과 - 헌재의 해산결정으로 바로 그 정당은 해산된다.
3) 구두변론
4) 가처분 결정 可
① 정당해산결정선고시까지 제소된 정당의 활동이 정지
② 신청 또는 직권,
5) 해산결정서의 송달 - 피청구인 정당,국회,정부,중앙선관위
(2) 집행
1) 중앙선관위가 집행
2)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
Ⅴ. 위헌정당강제해산의 효과
1. 해산의 효력발생시기
헌재소의 해산 결정
2. 대체정당 등의 금지
-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의 창설 금지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금지
4. 정당잔여재산의 귀속
- 필요적 국고귀속
5. 정당보조금
- 잔액 반환
6. 소속의원의 자격 상실여부
(1) 문제의 소재
1) 현행법 규정 無
2) 3공 제38조에서는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식토록 규정
(2) 학설대립
1) 신분유지설 - 자유위임을 강조
2) 신분상실설 - 지역구의원이든 비례대표의원이든 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 → 방어적 민주주의 강조
3) 비례대표의원만 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 - 정당기속 강조
(3) 김홍신 의원 사건 '당론'위반
1) 의원직 상실 X
2) 정당내부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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