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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거의 원칙
(1) 의의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헌재는 선거원칙으로 인정한다.
(2) 내용
1)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 -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2) 선거권자의 의사실현의 자유 - 투표의 자유
(3) 위배되는 경우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나 벌과금의 부과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
2) 정당추천후보자만을 허용하고 무소속후부자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3) [헌판] 최소투표율제 도입 (선거권자의 일정비율이상이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야만 당선인을 결정)
→ 일정비율이상 투표하도록 하기 위해 투표를 강제 → 자유선거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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