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주의
-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정확하게 수렴되기 위해서는 정당내부의 의사형성과정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Ⅱ. 당내민주주의의 요소
1. 당헌,강령의 공개
2. 정당내부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 당원 전체모임이나 대의원대회가 실질적인 정당의 최고의결기관이 되어야 한다.
3.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과정의 민주화
- 정당법상 당내경선제도가 공선법으로 모두 이관됨.
4. 당원의 법적 지위의 보장
- 입당,탈당의 자유보장, 단 당원의 제명은 당헌에 유보
cf) 소속국회의원의 제명 - "소속국회의원 전원의 1/2 이상의 찬성" (정당법 제33조)
cf) 제명결의는 서면, 대리 不可
5. 정당재정의 민주화
Ⅲ.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실현방안
1. 국가기관에 의한 정당민주화 실현 (사법적 통제방법)
(1)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한 정당통제의 가능성
1) 정당내부의 비민주화가 위헌정당의 징표일 수는 있어도 바로 위헌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제8조 제2항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3)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2) 정당내부결정에 대한 법원의 무효선언 可
예) 정당의 비민주적 공직선거후보자추천에 대하여 무효소송, 공천효력정지가 처분신청이 가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후보자 공모기간이 지난 후 입당한 자를 지역구 후보자로 추천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된다며 공천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cf) 위헌여부를 심사한 적은 있어도, 헌소의 대상이 된다며 심판한 적은 없다.
(3) 비민주적 공천후보자의 등록거부? 선관위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에 후보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국민에 의한 정당민주화 실현
(1) 선거를 통한 방법
(2) 국민여론을 통한 방법
cf)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제도
1. 임의적 제도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2. 당내경선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방법
- 당내경선에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3.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1)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개표에 관한사무를 관할선관위에 위탁 可
2) 투표⋅개표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
3)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해야 한다.
4. 당원 등 매수 금지 - 당내경선에 있어서 당원 및 후보자매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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