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치자금의 의의 및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1. 정치자금의 의의
* 정치자금의 핵심 - 원활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보장하면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헌판] "정치자금의 조달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해지고
1인1표의 기회균등원리가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
2.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1)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조항
1) 정치자금법 제2조 1항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2) 정치자금법 제30조 제1항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형사처벌하고 제공된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까지 몰수한다."
cf) 이법 이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은 몰수 or 가액추징한다.
(2) 헌재판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행위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
cf) 정치자금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cf) 회계는 공개한다.
cf)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 방송은 당해 방송자의 부담으로 깨끗한 정치자금의 기부문화와 조성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해야 한다.
3. 현행법상의 정치자금법
1) 당원의 당비
2) 후원회의 기부금 - 회원, 회원 아닌 자의 후원금
3) 선관위의 기탁금
4) 국가의 국고보조금
5) 부대수입
Ⅱ. 정치자금기부의 제한
1. 합헌
(1) 예비후보자를 등록해야 후원회 설치
(2) 국회의원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차별
(3) 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자체장, 시도의원 차별
(4) 기초단제장 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후원회 - 시도지사 선거만 후원회 지정 가능
2. 위헌
- 노동단체 정치자금기부 금지 → 위헌 → 하지만 개정으로 단체의 정치자금의 기부가 전부 금지되었다.
3. 정치자금기부 금지
(1) 외국인, 외국법인,단체
(2) 국내법인,단체의 기부 금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정치자금 기부 금지
Ⅲ. 당원의 당비
1.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오답 - '당비'라는 명목으로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2. 정당법 제4조 1항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3. 타인명의,가명납부 금지 → 한 경우 국고에 귀속
4. 타인의 당비 부담금지 → 부담하면 1년간 당원자격이 정지
5. 당비영수증의 교부
(1) 당비를 납부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말일까지 당비영수증을 당원에게 교부
(2) 다만, 연간 10만원이하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그 당비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후원회의 기부금
1. 의의
(1) 후원금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2) 후원회 -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
2. 후원회의 설치
(1) 후원회 지정권자
1) 국회의원 (지역구 + 비례대표, 당선인도 포함) ← 현역공무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 공직선거후보자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08추가)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 정당에서 선출 ← 당내 경선후보자
4) 당대표 경선후보자 -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5)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선거의 후보자 ← 공직선거후보자
(2) 후원회 설치가 허용 X
1) 시도지사
2) 지방자치단체 장
3) 지방의회의원
4) 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5)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6)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
7) 중앙당 시도당 <08년 삭제>
3. 후원회의 구성
(1) 법인,단체는 후원회의 구성원 X
(2) 개인만이 될 수 있다.
<문제>
1.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O)
2.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지역구에 한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O)
4. 후원회 기부금 마련의 근거
(1) 회원의 후원금 + 회원이 아닌 자의 후원금
(2) 누구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3) 후원인의 연간납입금액의 상한은 2천만원, 하한은 1회 1만원
(4) 후원회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한다.
(5) 익명기부 -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금품
(6) 실명확인
(7) 공제
1)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액
2) 소득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 - 10만은 세액공제, 90만은 소득공제
(8) 영수증
1)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간 10만원 이하를 기부한 후원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T) 반드시 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한다?
→ 전에는 옳은 답이었으나, 이제 틀린 답으로 바뀔 듯하다.(형선)
2) 정액영수증
① 정액영수증의 액면가액총액은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5, 10, 50, 100, 500만 → 6종
3) 무정액영수증 - 10만원 미만의 후원금
(10만 초과 기부자도 10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한해 교부할 수 있다.)
T)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 받고 교부하는 정액영수증에는 금품을 납입기부하거나 받은 자의 성명⋅주소
기타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X)
5. 모금방법
(1) 우편, 통신, 정치자금영수증, 신용카드, 예금계좌
(2) 집회에 의한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사전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6. 정치자금의 기부제한
(1)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
(2) 청탁, 알선
(3)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 교육위원회 선출
(4) 직위취득알선
1)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2) 국가, 지자체가 주식⋅지분과분수를 소유하는 법인
<문제>
1.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은 기부금뿐이다?
(O)
2. 누구든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X) ☞ [후원인의 기부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호와 같다.
1. 대통령후보자등(개정전 - 중앙당),대통령선거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천만원
2. 1호 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3. 후원회는 등록을 한 후에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입시 05)
(O)
4. 국회의원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억 5천만원이다?
(O)
5. 후원회가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다?
(O)
Ⅴ. 기탁금
1. 의의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과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2. 기탁방법 및 한도
(1) 각급 선관위에 기탁
(2) 법인, 단체는 기탁할 수 없다. 개인만 가능
T)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다.
(3) 기명기탁 - 타인명의나 무기명 기탁 不可 (할 경우 - 국고에 귀속)
(4) 기탁금의 한도
1) 상한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중 다액 이하
2) 하한 - 1회 1만원,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3) 한도초과 - 국고 귀속
3. 지정기탁제 삭제 - 특정정당이나 배분비율을 정하여 기탁하는 지정기탁제 삭제
4. 배분⋅지급
(1) '지급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
(개정 전 - '기탁당시')
(2) 중앙선관위가 기탁금을 배분∙지급하는 때에는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전 120만)
(3)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국고보조금
1. 의의
(1)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2) 정당에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일상운영보조금)을 지급
2. 선거보조금
(1) 당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한해 배분,지급
(2) 선거자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선거공영제로 설명할 수 있다.
(3) 계상되는 액수
<구법>
1)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선거권자 x 800원) 삭제
2) 동시지방선거 - 전체를 하나의 선거로 보고 (선거권자 x 800)
<개정08년 제25조>
제2항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경상보조금)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 지급시기 - 당해 선거의 후보자 등록마감일부터 2日이내
3. 경상보조금
(1) 제5공에 도입 - 실정법체계 내에서는 위헌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2) 임의적 - "~보조할 수 있다."
(3) 계상되는 액수
<구법> 국회의원선거권자수 x 800
<개정08년> 제25조 제1항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계상
(4) 지급시기 -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지급 - 각 분기별로 1/4씩 균등배분
(5) 용도제한 - 보조금이 사용되는 정당운영비의 내용을 제한
1) 정책연구소에 30%
2) 시도당에 10%이상
3) 여성정치발전에 10%이상 배분, 사용
(오답 - 50%는 중앙당에)
4.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
(1) 지급대상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 – 선거권자 총수 x 100 을 선거년도에 계상
(개정 전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포함 x)
(2) 지급대상 여성추천비율 및 배분비율
(3) 지급시기 - 후보자 등록일 후 2일내 정당에 지급한다.
(4) 보조금의 용도 제한
1) 여성추천보조금은 반드시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여성추천보조금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감액 지급
5. 국고보조금 배분의 특징
(1) 신생정당에는 지급 X -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선거에 참여하여 일정 득표를 하여야 지급
(2)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 배분하지 아니한다.
(선거보조금)
(3) 국고 보조금배분비율(합헌) - 교섭단체의 구성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
* 정당기회균등의 원칙
O - 경쟁 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가 아니면 합리성 인정
X - 보조금 균등 배부
<문제>
1. 국고보조금은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X) →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2. 최근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
(O)
6. 보조금의 용도제한 및 감액
(1) 허위회계보고 - 허위보고한 금액의 2배
(2) 용도위반 사용 - 그 금액의 2배
(3)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중앙당은 지급보조금의 25%
2) 시도당은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
(4) 여성추천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 - 그 금액의 2배
(5) 보조금의 용도제한 제28조 -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 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운영보조금에 관한 독일연방헌재의 결정]
1. 제1차 정당재정결정 (합헌)
2. 제2차 정당재정결정 (위헌)
3. 제5차 정당재정결정 (합헌)
(1) 상대적 상한제 - 정당 스스로 충당한 재원의 액수를 초과 X
(2) 절대적 상한제 - 정당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정도이상으로 지급 X
(3) 비례제 -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성과(선거결과, 당비총액, 기부금의 액수 등)에 비례하여
배분,지급
4. 우리 - 상대적 상한제 시행 X, 절대적 상한제 시행 X,
비례제는 부분 시행 (선거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시행)
[정치자금 수입,지출] - 제36조
1.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2.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제>
1. 정당은 자발적인 정치결사로 국가가 정당 운영비 보조는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지만, 실정법체계에선
위헌여분가 문제 될 수 없다?
(O) ☞ 헌법에 명시
2. 현행법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액은 당비, 후원회의 기부금 등 정당 스스로 충당하는 재원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X) ☞ 독일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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