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선거의 원칙
(1) 내용
1)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진술 또는 표시요구 X
2) 선거인은 투표의 비밀을 공개할 의무가 없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투표의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선거인 자신이 투표를 전후해서 투표내용에 관하여 표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이다."
(공선 167조 3항)
(2) 출구조사
1) 의의 - 이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을 상대로 투표한 후보자의성명이나 정당명을 조사하는 것
→ 비밀선거원칙의 예외
2) 내용
①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정기간행물법에 의한 일간신문사에 한하여 인정
- 주간신문사 X
②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개정 500 → 300 → 100>
③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④ 투표마감시각까지는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공포한 자 - 징역에 벌금도 가능)
(3)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1) 여론조사 -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2) 여론조사실시 자체는 허용된다.
다만, 선거일 전 60日부터 선거일 까지 투표용지유사모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
3)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 선거일 전 6日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오답 - 개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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