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소멸
위헌정당해산 |
등록취소 |
자진 | |
잔여재산 |
국고 |
당헌 | |
당 명 |
다신 X |
일정기간 X |
사용 可 |
국고보조금 |
반환 |
1. 정당의 등록취소
(1) 요건
1) 조직구성의 흠결
① 법정 시,도당의 수,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구비 X
② 단, 바로 취소 X
"법정시도당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선거에 불참
①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장 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 X
② 단 대통령선거와 자치구 시 군 의원선거는 제외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는데 득표율 저조
- 국회의원선거에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유효투표총수의 2% 미만인 때
[헌판] 헌법소원 (각하) -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결여
∵ 중앙선관위의 등록취소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2) 효과
1) 잔여재산의 처리 -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처리하고 당헌규정에 없으면 국고귀속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기간제한 有
→ 등록취소 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까지
3)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
2. 정당의 자진해산
* 정당법 제45조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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