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1. 개념
(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하는 행위X)
(2) [헌판] 선거운동의 3요소 -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당선 내지 낙선에의 목적성 +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 능동성 및 계획성
(3)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58조)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4) 통상적인 정당 활동
2. 헌재판례
(1) 단체의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포함한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일체도 포함"
(2)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선거운동의 요건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Ⅱ. 선거운동의 자유
1. 헌법적 근거
정치적 표현의 자유(21조) + 선거권규정(24조) + 자유선거의 원칙
2. 선거운동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의 관계 - 상호 대립, 보완 관계
∵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전개되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헌판] "선거우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제한입법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3. 선거의 공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4.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공선법 제9조]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재판례]
1) 여기서의 공무원에는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2)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합헌)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3) 공선법 9조 1항 (기각 - 08)
Ⅲ. 기간
1. 원칙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선거일전일
2. 예외
(1)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사전선거운동 可,
다만 선거운동방법에 제한
1) 선거사무소 설치
2) 선거사무소에 간판,현수막,현판 설치
3) 명함의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우편발송
5) 인쇄물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발송
(2)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간제한 없이 가능
cf) 일반국민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헌판] 1) 예비후보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금지
(합헌) - 같이 취급해야하는 헌법적 요청이 없다.
2)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만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사전선거운동금지 (합헌)
→ 정당은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다.
Ⅳ. 주체
1. 입법형식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를 열거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
2.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경우
외국인,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선법개정> 미성년자 (19세 미만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은 삭제
[헌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금지 - 합헌 (지금은 조문을 삭제해서 가능)
∵ 건강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 대한 막대한 정조의 유출 可
3. [헌재판례]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 (판례변경 - 합헌 → 위헌)
1) 표현의 자유 침해
∵ 지방선거에 정당참여로 인한 순기능 > 역기능
→ 지방의 정치형성적 기능과 관련하여 민의결집,인재 발굴,중앙과 지방의 매개,책임정치의
실현에 기여,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의 자유 보장
2) 명확성 원칙 위배
3) 평등원칙 위배
∵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차별
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에 열거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허용
<예>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사적모임은 선거운동 금지(개인적 사적모임)
T) 공선법은 단체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X) ☞ 열거된 단체에 한해 금지
Ⅴ. 방법
1. 제한
(1) 제93조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日(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할 수 없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금지] (합헌)
[헌판]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합헌)
(2) 공선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1) 문서,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어깨띠, 현수막, 소형인쇄물, 선거공보, 선전 벽보
2) 언론,방송을 통한 선거운동
3)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는 폐지)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전자우편 발송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에게
허용
(3) 제109조 -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호별방문제한
(1) 원칙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 선거기간 중 입당권유를 위한 호별방문,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2) 예외 허용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3.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1) 공표금지기간 - [헌판] '선거기간개시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에 대해 합헌
<공선법 개정> 선거일전 6日 ~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2) 여론조사는 기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선거일 전 60日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4. 의정활동보고금지
[헌판] '선거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의정활동보고금지 (합헌)
<공선법개정> 선거일 전 90日~선거일
다만, 이 기간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
5. 기부행위의 제한
<공선법개정> 기부행위금지기간 삭제 → 후보자와 후보자배우자는 상시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제3자도 당해선거에 관해서는 기부행위 금지
T) 선거운동에서 「희망돼지」 그림이 새겨진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 공선법에서 금지하는
선전물 게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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