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1) 선거비용의 개념
* 선거비용의 범위
1) 후보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한다.
2)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비용 뿐만 아니라 위법한 선거운동비용도 포함
(2) 선거비용의 지출 제한
1) 선거비용 -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
2) 선거비용제한액
① 법률상 선거운동이 지출이 허용되는 선거비용의 상한액
② 선거비용제한액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 (중앙선관위 규칙에 위임X)
예) 대통령선거 - 인구수 x 950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 + (인원수 x 200원) + (읍면동수 x 200만원)
(3) 선거비용의 수입제한
<공선법 개정> (구법) 정당 또는 후보자 개인의 자산, 소속정당의 지원금, 후원회의 기부금품에 한정
(개정법) 위 규정 삭제
(4) 선거공영제
1) 의의 -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 → 선거의 평등과 후보자의 기회균등이라는 이념에 기초
2) 헌법 제116조 제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법률에 의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현행법상 선거공영제의 내용 - 후보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공영제가 제한적으로 시행)
① 선거비용보전의 제1형태
A.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
a) 원칙적으로 후보자부담,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전
b)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비용 등
B. 국가가 보전
a) 전액보전 - 당선, 사망,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획득
b) 50%보전 - 10%이상 ~ 15%미만 획득
c) 비례대표 - 후보자 중 당선이 있으면 국가보전
② 선거비용보전의 제2형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선전벽보의 첩부 및 철거비용,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의 발송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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