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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의 결정
(1) 유효투표총수의 다수득표
모든 선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투표율이나 득표율에 상관없이 유효투표수의 다수득표자가
당선인으로 결정
→ 최소투표율제 X, 절대다수투표제 X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1) 대통령선거 - 투표실시 → 선거권자 총수의 1/3이상
2) 지자체장 - 투표실시 → 투표자총수의 1/3 이상
3)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원칙적으로 투표실시 X,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3)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1) 대통령선거 -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그 외 선거 - 연장자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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