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체단체 장
(1) 선출
1) 주민직선
2) 임기 4년
3) 3기 초과 연임 제한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연속으로 선출되지 아니하면 제한 없이 입후보 가능)
[헌판] 합헌 - 평등권 심사 (합리성 심사), 주민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필요최소한 제한
4) "헌법이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선임방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지자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선거권은 공무담임권에 포함되므로, 지자체장의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고, 지자체장의 피선거권은 헌법에 기본권에 해당한다."
(2) 권한
① 통할대표권, ② 관리집행권, ③ 규칙제정권, ④ 인사권
⑤ 행정관독권, ⑥ 선결처분권, ⑦ 재의요구권, ⑧ 제소권
1) 인사권 - 소속직원을 임용, 감독
[대판]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적극적,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의 위촉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위촉한다는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
2) 선결처분권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유사
② 지자체장이 먼저 처분을 하고 지방의회로부터 사후승인을 받는다.
→ 받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주의 - 소급하여가 아니다.)
③ 요건 (입시 05)
A.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B. 주민의 생명보호,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3) 재의요구권
① 조례안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전체에 대해 재의요구권 인정 (행시01)
(cf.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가능)
② 재의요구 사유
A. 조례안 - '이의가 있는 때'라고 하여 사유에 제한이 없다.
B. 그 밖의 의결사안 -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日내 재의요구 可 (입시 05)
a) 월권,법령위반,공익을 현저히 해
b) 예산상 집행불가능(필요경비의 삭감), 감독청의 요구
4) 제소권 - 지방의회의 재의결 내용이 법령위반에 해당한 때에 대법원에 제소 (법시02)
[오답 -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법시 03)]
[오답 - 헌법재판소에 제소 (법시 05)]
5) 규칙제정권 -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사무에 관하여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1. 자치조직권 2. 자치행정권 3. 자치재정권 4. 자치입법권 * 영토고권 X - 아산 vs 천안 - 천안아산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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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
1) 예산안 편성
지자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 - 회계연도 개시 50日전까지, 시군자치구의 경우 - 회계연도개시 40日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겸임금지 - 국회의원
(4) 지자체장의 권한대행
1) 궐위
2)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구금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 (합헌)
∵ 지역주민의 신뢰가 떨어져 자치행정의 정상적 운영에 장해를 초래
4) 60日이상 병원입원
5) 지자체장이 당해 지자체장에 입후보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 까지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cf) 직무대리 -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시 부단체장이 대리
T) 지자체 장은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자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한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당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X)
(5) 부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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