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합법성 통제 - 자치사무 / 합법성 통제 + 합목적성 통제 -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2) 시정명령, 취소,정지 (장 v 국가)
1) 지자체장의 명령,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감독관청이 시정,명령 또는 취소,정지
2) 주체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자치사무 - 지자체장의 명령,처분이 위법한 경우 (오답 -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
단체위임사무 - 자자체장의 명령,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4) 지자체장이 이의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
(3) 직무이행명령 (장 v 국가)
1) 지자체장이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해태할 때 감독관청이 직무이행명령
2) 주체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해태하는 경우
4) 지자체장이 이의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
(4) 재의요구명령 및 제소지시 (장 vs 지방의회)
1) 주체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구법 - 행자부장관)
2) 유형
① 제1유형 - 지방의회의결이 월권,법령위반,공익침해 → 지자체장이 재의요구
→ 지방의회에서 재의결 → 지자체장은 법령위반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
② 제2유형 -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위반,공익침해 → 감독관청이 지자체장에게 재의 요구
→ 지자체장이 재의 요구 → 지방의회 재의결
→ 법령위반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청이
지자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③ 제3유형 -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위반,공익침해 → 감독관청이 지자체장에게 재의를 요구
→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 감독관청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
3) [대판] 지방의회 재의결 내용의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전부에 대해 효력을 부인
∵ 일부만의 효력배제는 다른 내용을 변질 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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