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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후보자비방사건

by 소이나는 200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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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비방 사건]

 

1) 정당방위 -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상당한지 여부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이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이란 다소과장 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공공의 이익'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점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3)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공공의 이익에 관하면 조각된다.

   ☞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

 

4) 甲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乙의 연설 도중에 甲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乙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가 乙의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5) 乙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甲은 공선법(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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