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질
독일 - 면책적 긴급피난
우리 - 책임조각사유
3. 긴급피난과의 구별
Ⅱ. 성립요건
1. 강제상태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
1) 강제적 폭력 or 심리적 폭력 (통, 판) ↔ X : 절대적 폭력(형법상의 행위라 볼 수 없다.)
2) 간접폭력을 불문 -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에 해당한다.
판) 1)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
2)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도일하여 조총련 감시, 감금 하에 못 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 - 강요된 행위
(2) 자기나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1) 사실혼, 사생아도 포함 (통)
2) 생명⋅신체 이외 -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문제가 된다.
ex) 자신의 딸의 정조에 대한 강요된 행위, 애인을 죽인다는 것
cf) 친족 간 범죄 은닉은 사실혼을 제외한다.
(3)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1) 보충성의 원리
2) KAL기 사건 (김현희사건) - 확신범의 경우 12조에서 제외된다.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확신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4) 자초된 강요상태
1) 원칙 - 12조의 강요된 행위가 아니다.
2) 하지만 예견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있다.
ex) 강제로 납북되어 북괴를 찬양⋅고무, 정보제공 - O
↔ '자의'로 탈출 후 구성원과 회합한 경우
판) 1) 원선의사 有 - 북괴의 물음에 답하여 제공한 사실 - X
2) 남 → 북 (자의는 아님) → 남(공작금, 무전기 등 갖고 잠입) : 잠입 후 자수하지 아니한 점 - X
3) 무장공비 9인이 밀어버린다고 위협하여 협조한 행위 - O
2. 강요된 행위
(1) 의의
(2) 요건
1) 폭력,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要
2) 인과관계 부정될 경우 - 피강요자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피강요자가 강요자와 공범이 될 수 있다.
Ⅲ. 효과
1. 피강요자의 책임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 → 이에 정당방위는 가능
2. 강요자의 책임
1) 간접정범설 (통)
2) 324조의 강요죄 (직접정범)도 성립
3) 위 두죄는 상상적 경합
<판례>
1) 남편의 계속적인 구타에 못 이겨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 강요된 행위이다.
2)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甲은 乙을 기망하여 乙의 건물을 자신의 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乙의 배임죄 증인을
소환 받아 "乙이 압류될지도 모르니 처 이름으로 하라"라고 했다고 진술한 사건 : 위증죄 (기대가능성 有)
<문제>
1.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절대적 폭력을 말하고, 윤리적 폭력도 포함한다?
(O)
2. 납북 어부의 북한 찬양행위는 초법규적으로 책임이 조각된다?
(X) ☞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
3. 여자친구를 감금한 후 기술의 디스켓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 인질강도죄
4.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폭력을 말하며 윤리적인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5. '생명,신체' 이외의 법익 가운데 자유나 정조 자체는 위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것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로 볼 수도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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