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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합동범 (현장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삐끼주점사건)

by 소이나는 200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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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

Ⅰ. 서설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하는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되는 경우의 범죄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성폭력특별법의 특수강간,특수추행


Ⅱ. 필요적 공범인지 여부

   - 견해대립

      (집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Ⅲ. 합동의 본질

   

   1. 문제점

      합동과 공동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학설


      (1) 공모공동정범설

           1) 합동 > 공동  (합동 = 공모)

           2) 합동범에는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이 포함된다.

           3) 공동실행의사(공모)만 있으면 성립한다.

           4) 비판

                ① 합동범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

                ② 형법총칙상의 교사범과 종범에 관한 규정은 합동범에 적용될 수 없도록 하는 문제


      (2) 가중적 공동정범설

           1) 합동 = 공동

           2) 공동실행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성립한다.

           3) 비판

                ① 합동과 공동을 같은 의미로 해석은 문제가 있다.

                ② 합동범에 대해서만 특별히 형을 가중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3) 현장설 (통설, 판례)

           1) 합동 < 공동  (합동 = 시간적,장소적 협동)

           2) 공동실행의사 + 실행행위의 분담 + 현장성

           

           

      (4) 현장적 공동정범설 (김일수)

           1) 합동 < 공동

           2) 현장성에 기능적 행위지배도 요구

           3) 배후 거물이나 두목은 기능적 행위지배의 기준에 따라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규율할 수 있다.

           4) 비판 - 기능적 행위지배의 문제로 환원(후퇴)하여 현장성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 현장성을 결여한 단순공모자를 제외하고 가중적 공동정범설과 결론을 같이하게 된다.

        

   3. 판례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의 형은 절취하는 동안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Ⅳ.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공동가공의 의사연락

      (2)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


   2. 객관적 요건

      (1) 실행행위의 분담, 시간,장소적 협동

      (2) 판례

           1)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자물쇠를 떼어 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2) 강간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 연속적으로 행하면서 방문 밖에서 교대로

              대기하고 있었던 이상 강간범행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

           3) 사전의 모의에 따라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


Ⅴ. 합동범과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1. 공동정범


      (1) 문제점

            공모공동정범설이나 가중적 공동정범설에 의하면 이 자체가 곧 합동범이되고,

            현장적 공동정범설에 의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당연히 가능하다.

            그렇기에 현장설을 취할 때 합동범의 공동정범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 (판례)

           2) 부정설 (多) - 인정하면 정범표지를 지나치게 확장한다.

                            단순절도죄의 공동정범과 특수절도죄의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


      (3) 판례

           1) 황소사건(67년) - 부정

           2) 삐기주점사건 (98년) - 긍정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신동운, 김일수 - 위 판례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없는 일부의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현장적 공동정범설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교사,방조범

       합동범에 대한 교사, 방조가 가능하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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