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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공범이론 (단일정범체계, 정범공범분리)

by 소이나는 200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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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론


* 넓게 보면 구성요건이론이다. - 범죄의 참가형태를 구분한 것

* 불가벌적 사후행위에도 공범을 인정한다.



Ⅰ. 범죄참가형태

   

   1. 정범

        스스로 행한 자 - 간접정범, 공동정범, 합동범, 동시범


   2. 공범

        타인의 범죄에 참가

        '정범개념의 우위성', '공범개념의 종속성' - 정범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최광의 공범

임의적 공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교사범

종범 (방조범)

필요적 공범

집합범

대향범



Ⅱ.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1. 단일정범체계       

      (1) 인과적으로 기여한 자들 모두 정범으로 간주

      (2) 양형의 단계에서 구별 (조건설)

      (3) 비판

          1) 교사의 미수,방조의 미수에도 조건관계가 있으면 정범으로 처벌한다. → 부당확대

           2)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었다.

          3) 범죄관여의 질적,양적차이를 무시


   2. 정범⋅공범분리방식  

      - 구성요건의 영역에서 구별


   3. 검토

        다만, 과실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이 애당초 불가능하고 단지 정범의 형태로만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단일정범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 과실의 교사 등이 불가능하다.


T) 공범의 입법방식은 분리주의와 단일정범체계로 대별되는 바 우리 형법은 분리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X) ☞ 우리 형법은 원칙상 분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과실범의 경우 과실범에 대한 다수인의 참가형태는

          불가능하므로 단일정범개념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필요적 공범 - 보기 클릭   

 cf,  합동범  - 보기 클릭


<문제>


1. 甲, 乙이 강도를 공모를 하고 乙은 망을 보고 乙은 실행한 경우 둘은 공동정범이다?

    (X)  ☞ 합동범이다. (특수강도 - 많은 장소성)


2. 곡마단 단장 甲이 11세의 乙의 父 丙에게 乙을 곡마단원으로 자신에게 팔라고 교사하여 100만원을 주고 인도를 받은

   경우 甲에게는 아동혹사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X)  ☞ 대향범이다. 각자 아동혹사죄의 정범이다.


3. 甲이 여고생 乙女로 하여금 그 친구인 丙女와 원조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후 乙女의 주선에 따라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는 丙女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甲에게는 음행매개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X)  ☞ 필요적 공범이다. (3인 要)

    

4. 乙이 丙에게 포르노책을 사라고 하였는데 丙이 망설이자 甲은 乙을 도와줄 생각으로 丙을 부추겨 乙로부터

   포르노책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에 甲은 음화판매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X)  ☞ 필요적 공범 (乙은 방조범이 성립한다.)


5. 甲이 교도소에 수감된 친구 乙이 탈옥을 하겠다고 하자, 乙의 탈옥을 돕기 위하여 만능 열쇠를 몰래 제공한 결과

   乙이 탈옥에 성공한 경우에 甲에게는 도주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X)  ☞ 총칙상으로는 방조이지만, 각칙에 도주원조죄가 따로 규정하고 있다. 각칙에 따라 필요적 공범이다.


6. 甲이 乙 등 다수인과 소요행위를 공모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경우에 甲과 乙 등에게는

   소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집합범으로 공범표현 자체를 못 쓴다. 정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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