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Ⅰ. 서론
1. 의의
2. 연혁
(1) 클라인이 최초 주장,
(2) 리스트 - 일원주의적 입장
(3) 슈투쓰 - 이원주의 입장
Ⅱ. 정당성과 지도원리
1. 정당성
(1)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1항
(2) 이론적 근거
1) 법익교량설
2) 내제적 한계설
2. 비례성의 원칙
3.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1) 선고기관
(2) 보안처분법정주의
Ⅲ.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1. 이원주의
비판) 이중처벌, 가혹
2. 일원주의
양자 중 하나만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하낟는 주의
비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자의 보안처분과 무능력자와 구별
3. 대체주의
1) 중북 → 집행 (대체)
2) 비판 - 한계불명확
Ⅳ.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1. 위법행위의 존재
2. 범죄적 위험성의 존재
판례)
1) '재범의 위험성' = 판결시를 기준
2)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으로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Ⅴ.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
(생략)
2. 대물적 보안처분
- 몰수, 영업소의 폐쇄처분, 법인의 해산처분
Ⅵ.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 형법상의 보안처분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2.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3.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의 보호관찰처분
5.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 치료감호, 보호관찰
cf) 치료감호법
(1) 요건 (선고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치료감호청구
1)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필요적)
2)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치료감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치료감호의 내용
1) 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중독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치료감호를 형보다 먼저 집행하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판례) 1) 법원 -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2)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요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3) 부칙 -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에 의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명시적인 배제 조항 등이 없는 이상 어느 한 쪽의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른 쪽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5) 치료감호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cf) 보호관찰 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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